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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배추 갈아엎을 일 절대 없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폭락시 차액의 90% 지원

전라북도는 농민의 안심 영농을 위해 도 단위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해당 농산물 품목으로 가을 무와 배추로 결정된 가운데, 도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생산과잉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라면, 농업인을 위해서는 수개월 간 공들인 농산물이 이상 기후나 지나친 생산과잉으로 본전도 못 찾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었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 정선군과 전남 장흥군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 단위에서는 전북이 최초로 시행을 시작한 것. 이 소식을 전해들은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반가워하고 있다.  

‘제값 받는 농업’의 대표 정책, 9월 30일까지 신청
전북은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삼락농정’을 피력했다. 삼락농정은 ‘보람 찾는 농민’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실행은 ‘제값 받는 농업’을 이루는데 대표적인 실천방안으로 풀이된다. 그간 전라북도는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2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TF팀을 운영하고, 정책세미나와 시군관계자와 삼락농정 위원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21회 수렴해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그리고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농산물 가격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농지 규모는 1천㎡에서 1만㎡까지
이번에 확정된 지원 작물은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노지의 원예농산물 중 가을무와 가을배추를 선정한 것이다. 선정 이유는 가격 변동 폭이 비교적 크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고르게 재배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반면에 농산물 가격 등락이 적고, 시장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곡물류와 과수류, 축산물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시군에서 추천받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1천㎡에서 1만㎡까지의 농지 규모에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품목별 기준가격은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등을 토대로 정하고, 시장가격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당초 신청 후 2년 뒤에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듬해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 전북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연간 100억 원의 상한선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출하 계약서 사본을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폭락에 자식처럼 키운 무나 배추를 갈아엎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도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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