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교통사고는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그 가운데도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4년의 경우 5월의 농기계 교통사고 비율이 년발 발생건수의 20%에 육박해 연중 가장 높았다고 최근 밝혔다.
농기계사고의 76.2%, 60대 이상에서 발생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농업기계의 도로주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고 사망률은 19.7%로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 2.4%보다 8배나 높아 도로주행시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4년에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76.2%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농작업 사고의 50% 이상이 운반과 이동 중에 발생해 도로나 농로를 다닐 때 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원인은 농기계 조작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었다.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4일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또 국민안전처·농촌진흥청·경찰청·지자체·농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교육, 거리홍보 캠페인, 안전사고 우려지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농기계 점검과 정비를 생활화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운기·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우선 훈시규정으로 도입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보면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점검 및 정비를 습관화하고, 안전화 등 알맞은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또한 농작업 시에는 일을 마치려고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말고 2시간마다 10∼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농기계 탑승 시에는 운전자 1명만 타고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뒤집히지 않도록 낮은 속도에서 직각 방향으로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 트랙터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등화장치(안전등)를 전년도 2만5000대에서 올해에는 3만대로 확대 지원하고, 충북·경기 30개 마을에는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15개 시·군, 2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기계 제조업체와 지역 농기계 수리업체가 동참하는 41개 순회봉사단을 편성·운영하여 봄·가을철 농기계 예방정비를 추진한다.
매년 5월 4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지정
또 매년 5월 4일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지정·운영,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11.2~5)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전시관 운영, 이장단 협조를 통한 마을 안전방송 등 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며, 농업기계 사고 사진전시를 통해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기계 정비를 철저히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96년부터로 지난해까지 지원한 금액은 3952억원에 달했다. 농업인안전보험에 3454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반면 농기계종합보험은 49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농기계종합보험을 위해 지원 예정 금액은 73여억원으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