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는 불여튼튼’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나 튼튼히 대비하여야 좋다는 뜻인데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한해 농사를 새롭게 준비하는 영농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심을 가질만한 보험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농기계종합보험’이다.
현대화되어가는 농촌에서 농기계의 사용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농기계와 관련한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농기계 사고 피해건수는 7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가입자 수가 총 5만 1248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에 가입한 농기계의 약 13%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사고 발생을 보면 농기계종합보험의 필요성이 새삼 느껴진다.
농업인 맞춤형 보험 상품… 정부서 보험료 50% 지원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은 말 그대로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생겨나는 사고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맞춤형 보험 상품이다. 가입이 가능한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이다.
가입조건은 꼭 개인 소유의 농기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소유의 농기계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하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유사한 기준으로 보장이 이뤄진다. 가입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단기임대용의 경우 1일부터 1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한 농가에 농기계가 여러 대라 하더라도 농기계 하나당 별도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한도는 농기계의 잔존가액 수준에 맞춰 결정된다.
올해 대인배상 보장금액 상향 조정
좀 더 자세히 보험내용을 살펴보면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농기계 손해는 농기계의 충돌, 추락, 전복, 화재, 폭발, 침수, 도난 등으로 입은 피해를 말한다. 농기계 파손의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 파손은 사고시점의 잔존가액을 보상해주며, 부분 파손은 사고시점의 잔존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부분을 보상해준다.
대인배상Ⅰ은 농기계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생겨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은 올해 들어 담보 보험가입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대물보상은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물배상의 보상한도 역시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사고는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기계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Ⅱ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기신체사고는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때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후유장애도 담보에 포함된다.
지난해 가입건수 5만건 넘어… 해마다 증가 추세
농기계종합보험의 혜택과 필요성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꾸준히 가입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가입건수가 예전보다 늘어 5만 1248건을 기록했다. 가입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지급건수도 늘고, 보험지급액도 많이 늘고 있다.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가입건수는 2만 8973건에서 5만 1248건으로 늘었고, 사고로 인한 지급건수도 2879건에서 6996건으로 늘어났다.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여기에 보험지급액을 살펴보면 2011년에 86억원 규모에서 2015년에는 210억원이 넘어 지급액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어 더 많은 가입건수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농업인들이 영농철을 맞아 보험 가입으로 농기계 사고를 대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