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기계 ‘실제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추진

농식품부 가격거품 해소 위해, 빠르면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해 고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는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기계조합에서는 농기계 제조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취합해 농기계 가격집을 발행하고 있으나 실제 농기계 판매가격은 이와 상이하게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기계 실제가격표시로 가격 투명성 높인다
특히 농기계는 대리점 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가격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실제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기계 가격의 거품현상은 농업인으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는 측면이 높았다. 이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업자에 대해 판매하는 농기계의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농기계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목적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 제조 및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기계와 그 부품이다.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방법
표시의무자는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직매장을 포함한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자 외에 농업기계 또는 부품제조업자, 수입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해선 안 된다.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는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전시해선 안 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 스탬프, 꼬리표, 일람표 등으로 ‘판매가 00원, 소매가 00원’ 등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별상품에 판매가격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표시 가능하다. 판매가격 표시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고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