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임대료 기준 등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3년부터 농기계를 스스로 사들이기 어려운 영세농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지역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큰 데다 노후화된 장비 등이 문제로 떠오르자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시행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료 수준을 높였다.
높아진 임대료, 현실성 외면 지적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구비해야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의 1.5%로 하고, 100만~500만원은 1.2%, 500만~1000만원은 1%, 1000만~5000만원은 0.7%, 5000만원 이상인 경우 0.5%로 정했다.
그런데 이번 기준안이 기존에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시해 온 임대료 0.3~0.5%보다 높은 데다, 지자체의 실제 임대료 수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기지역은 총 15개소의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임대료는 농기계 구매가격의 0.2~0.7%가량이다. 지역에 따라 다른 임대료를 통일시키려는 의도가 되려 임대료를 높여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 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기계로 농업인에게 판매해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임을 밝혔다. 농업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농기계구입 융자지원·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03년부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고령농·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자가 구입이 어려운 관리기·방제기 등을 1~3일 임대하는 것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37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