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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농업용 표시 의무화... 벌금 최대 1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1일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5~1.5%


농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3회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11일 농식품부는 12일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시행되어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발표한다. 이를 위반한 농업기계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대상 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로더(2t 미만), 굴삭기(1t 미만) 등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한다. 농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농업용 면세 유류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기준 등을 강화했다. 사업소는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농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은 구입가격에 따라 100만원 미만인 경우 구입가격의 1.5%로, 5000만원 이상인 경우 0.5%로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인에게 판매해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며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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