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노력 선행 후 고용 신청… 최장 4년10개월 가능
농협 농기계은행 운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협(회장 김병원)은 2008년부터 벼농사 위주 농작업을 대행해 영세소농, 부녀농 및 고령농 등 취약농가의 농작업 애로를 해소하고자 농기계은행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농가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맞춤형 직영농협은 소규모 농지나 비탈진 논 등 조건 불리지역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무인헬기 및 광역살포기를 통해 농업인이 가장 기피하는 농약살포까지 대행해 주고 있어 농업인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의 확보가 어렵고 인건비도 비싸 직영농협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지역 농·축협의 고용자격(작물재배 지원서비스업) 추가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노동관계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3년까지 국내근로를 허가해 주는 제도이며, 3년 후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10개월까지 추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지역 농·축협은 사업자등록증에 작물재배 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고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14일(광고 게재시 7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한 뒤에 1월 19일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 등록내역을 제출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기존 선착순 배정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점수제를 적용해 결정하며 2월 4일 발표한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가 생산비 절감과 영농애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직영농협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더불어 직영농협이 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