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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꽃집 농약판매교육, 신규 때만 판매협회서 실시

보수교육은 화훼협에서…엄격한 교육·관리 필요

앞으로 꽃집들이 소포장 농약을 판매하기 위해 신규는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에서, 보수교육자는 (사)화훼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고시 내용 중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개정해 행정예고 했다.


9월부터 꽃집에서도 소포장 농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꽃집 소포장 농약 판매관리인은 농약 유통과 관련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때 처음 농약을 판매하게 되는 꽃집은 신규로 작물보호제판매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후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때에는 화훼협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된 것이다.


교육 시간은 1회 8시간 이상이며 교육비는 3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포장 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는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


현재 소포장 농약은 50ml 이하로 한정돼 있다. 소포장 농약을 꽃집에서 판매하는 것이 농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한 일이다. 특히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소포장 농약 수요도 증가추세이기에 꽃집에서 소포장 농약을 판매하는 것이 편리성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농약 사이다’ 등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품목이라면 몰라도 농약은 판매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의 정부 인력으로도 단속이 어려운데 2만여개의 꽃집에서 소포장 농약이 판매된다면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게다가 50ml 이하를 소포장 농약으로 규정하는데 최근의 농약들은 50ml 라도 살포량으로 계산하면 무시 하지 못 할 양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포장 농약이 꽃집에서 판매되기로 결정됐으니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교육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기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약 보관창고의 소화기 비치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는 보관창고 9.9㎡당 3.3kg의 ABC분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도록 변경된다. 이번 고시는 행정예고이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8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하면 된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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