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구격 설정 및 지정’에서 현행 유기복합에 사용가능한 원료에 질소질구아노를 추가하고, 혼합유박과 유기복합의 염분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원료의 다양화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비료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유기복합에 사용가능한 구아노는 인산질구아노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질소질구아노에도 질소 등 다량의 비료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을 감안해 사용가능한 원료로 추가토록 했다. 또한 혼합유박과 유기복합의 기존 염분기준을 2%로 완화했다. 기존 0.5%이하를 혼합유기질,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염분 기준인 2%로 완화해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그 기준을 낮춘 것이다.
이와 함께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해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 혼합제를 제도화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폐수처리오니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료는 퇴비로 제한돼 있었으나, 지렁이분, 상토, 석회처리에도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로 추가했다.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가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재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원료 지정이 취소된 경우 바로 원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분량원료를 양산할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또 패화석의 수분기준을 15%이하로 신설했다. 패화석의 수분 과다로 입사의 성형 붕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 민원이 발생하고, 수분함량에 따른 살포시험 결과 15%이상일 경우 살포가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 이와 함께 수용성발포규산의 신규비료 공정규격도 설정했다.
농진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17일까지 받은 후 검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의견서는 농촌진흥청장 앞, 농자재산업과 참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농자재산업과 063-23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