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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의 전문화로 종자분야 신산업 창출”

농식품부 ‘육묘산업 발전대책’ 발표


종묘업등록제, 유통묘 정보표시 추진

육묘의 전문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종자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지난 10일 ‘육묘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420억원의 시장규모를 2023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육묘 발전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에 육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종자업 등록제’를 육묘업을 포함한 ‘종묘업 등록제’로 개편해 체계적인 육묘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묘 품질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육묘 통계 개발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만든다. 또 우량모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육묘산업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육묘 전과정을 자동화한 공정육묘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육묘업체수 292개, 15년간 6배 증가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전문화 추세로 농업인은 자가육묘를 하는 대신 육묘업체로부터 양질의 규격묘를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지난 15년간 육묘업체수는 292개로 6배, 육묘장 면적은 195ha로 10배 증가하는 등 벼·배추·오이·토마토 등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육묘산업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육묘업체의 불량 묘 유통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묘’는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육묘업은 신고, 등록, 허가 대상도 아니었다. 특히 일부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해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쟁해결 수단이 미흡한 점이 지적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육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금년 3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육묘관리 위해 ‘묘 품질인증제’ 도입 검토
홍성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육묘의 전문화·정밀화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창출’을 비전으로 삼아, 2013년 2420억 원의 시장규모를 2023년까지 4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3대 추진전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육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육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량묘 생산기반을 조성하며 ▲우량묘 유통 및 소비를 활성화시키도록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종자산업법 개정을 통해 육묘업체도 등록을 하도록 해 ‘종자업 등록제’를 ‘종묘업 등록제’로 확대 개편하고, 묘 품질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육묘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육묘 기초통계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량묘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공정육묘연구회, 농촌진흥청 등을 육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육묘업 종사자 및 신규 진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또 육묘 전과정을 자동화한 공정육묘생산시스템을 확산시켜 육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육묘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온도 등 육묘 환경 및 병해충 관리, 고품질 묘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등 미래시장 대응을 위한 R&D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선도 육묘업체, 농진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육묘 전문기술보급사업단’을 설치해 현장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컨설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묘와 종자의 일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또한 우량묘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육묘업체가 생산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토록 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시에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육묘 생산자에게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묘에는 거래 영수증 또는 계약서에 품종명·생산자 등의 정보 표시를 하도록 해 업계와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묘 생산 및 판매량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도 창출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홍성진 과장은 육묘산업 발전대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종자산업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예산 확보를 통해 우량묘 생산 및 시설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우수종자 공급뿐만 아니라 우량묘 생산·공급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국립종자원의 역할을 ‘묘’를 ‘종자’와 함께 일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육묘 총괄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육묘산업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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