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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중기 R&D인건비 현금 지원

산자부, 산업기술 R&D 운영규정 개정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R&D 부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하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1년 6개월간 활용할 수 있다. 이 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은 현행 직접비의 5%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된다.


또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을 현행 유지하는 반면,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민간부담금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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