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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 “농협법개정안 반대”

박찬일 이사장, 농협의 과도한 시장지배 방지 어렵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해, 농협의 무분별한 시장확대로 중소상공인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4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협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시 농협의 과도한 시장지배에 대한 방지가 어렵고 소상공인에 대한 농협의 부당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농협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업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농협법개정안은 공정경쟁정책에 위배된다”

최근 국회에서 농협의 경제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동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업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부터 제외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는 안덕수 의원(새누리, 인천 서구강화군을)이 농협경제지주의 사업 수행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협동조합의 자율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난 9월 5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협은 금융·경제지주 분리 설립 이후 농약·비료·종자 생산에 공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자재 공급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농자재산업 유통시장은 중소판매자가 80% 이상을 주도해 왔으나 농협의 무분별한 시장 침투로 인해 중소상공인은 몰락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박찬일 이사장 등이 농협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은 그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협의 농자재 공급시장 독점 우려된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자재산업 종합대책도 중소판매업자의 현실이 무시되고 농협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되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농협의 권역별(중부, 호남, 영남) 농자재유통센터, 시군별 농자재전문 스토어 200개 설립, 농자재전문스토어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판매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가 향후 농촌에 필요한 의료, 관광, 예식, 장례, 택배사업, 숙박업 등 농촌의 제반사업 추진까지 계획”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가 수행중인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할 경우 공동구매·판매사업이나 자금지원 사업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숨은 배경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 농자재 공급의 점유율은 농협 65%, 시판이 35%로 시판이 몰락으로 가는 시점에 있음을 지적했다. “농협이 지역의 영세상권 및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빼앗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농협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시 농협의 독점으로 중소판매업자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농협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심각” 
이와 함께 경기도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도 “농협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제재해 달라”는 서면 건의를 했다. “농협의 사업 축소 및 중소기업 업종과의 사업영역 조정”을 통해, “농민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정리해 농업 및 지역소상인 활성화에 투자하고, 영세 상인의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필요 이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5%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인데 농협 규모와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거대 그룹화됨으로써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농협 그룹을 위한 농협이 되었다”는 것이다. 농협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 영세상권 및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까지 잠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런 현실에서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 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플랫폼 내 불공정 독과점 제재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관행은 경기여건이나 기업생태계와 직결되므로,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불공정관행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홍보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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