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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조경용 농약시장 분석]수목용 농약, 틈새시장 넘어 성장 기대

직권등록 늘리기 위한 시험기관 지정 필요

농업 분야의 농약 시장은 매년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아니 농약 사용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농약 제조회사들은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데 마케팅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속적으로 레드오션 속의 계속되는 경쟁만이 되풀이 되고 있다. 또 농약 수출 등에도 힘을 써 보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농약 제조회사들은 이에 따라 신사업에 진출하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가만히 되돌아 보면 농약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목조경용 시장이 농약 틈새시장 중 하나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수목조경용 농약 시장은 이미 농약 제조회사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시장이기는 하다. 하지만 주류 사업이 아니다보니 주요한 전략을 세우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항공방제 등으로 갑자기 수요가 생길 때 덤으로 얻어지는 시장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자. 이슈가 되고 있는 산림용 시장 외에도 조경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모두 지상 공간을 녹지화하고 있다. 농업이나 산림용 택지에 비해서는 턱없는 부분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농약은 고부가가치용 농약으로 새롭게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실제 이 시장에만 주력함으로써 틈새시장에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원에코사이언스는 10년 이상 산림조경용 농약 시장만을 주력해 왔다. 매출 규모만 100억원에 달한다. 전국 각 주요 도시 가로수용 약제로 유원에코사이언스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드물다.



유원에코사이언스, 틈새시장 독보적
그렇다고 유원에코사이언스의 영업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다. 사실 산림조경용 농약 시장은 기술 컨설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영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영업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산림조경용 농약 시장은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시장에 진출해 있는 농약회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개척하는 만큼 시장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원에코사이언스의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한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시장이 확장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이미 아그리젠토도 올해 수목용 수간주사용 농약 시장에 진출했다. 메이저 회사에 비하면 작은 회사이지만 이 분야에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올해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며 출시한 수간주사가 개선되야 할 부분을 발빠르게 파악해 새로운 제품을 또다시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산림조경용 농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무병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무병원에서 수목 병해충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하고 농약을 구비해 직접 방제를 해주기도 한다. 이들이 농약 판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나무병원은 19개로 9개 도 산림환경연구소와 대구ㆍ대전 광역시수목원, 부산녹지사업소 3곳, 서울ㆍ강원ㆍ충북ㆍ전남ㆍ북ㆍ경상ㆍ경북대 7개 대학의 수목진단센터가 활동 중에 있다. 다만 국립 나무병원은 수목진료만 가능할 뿐 직접적인 방제는 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운영하는 나무병원 310곳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나무병원을 개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수목보호협회에서 자격을 주는 수목보호기술자여야 하며 식물보호기사나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있으면 된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을 수는 없다. 10여 년간 시장을 넓혀왔음에도 이 시장이 주류로 서지 못하는 원인은 분명히 있다.



바퀴벌레 방역업체가 수목 방제도
먼저 산림용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세분화돼 있다. 도시 가로수, 공원 등이 시ㆍ도에서 공동으로 방제하는 지역이고, 대학교, 아파트 등은 관리비 등 단체 비용에서 방제비가 설정된다. 여기서 변수가 가장 심한데 시ㆍ도의 공동방제비용은 고무줄 예산으로 중요한 예산이 늘어나면 착출되는 까닭에 부침이 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4대강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 가로수 방제 비용은 아예 삭감돼 존재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아파트 조경 방제 분야에도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파트 조경 방제는 바퀴벌레 등 실내 방역 업체들이 곁다리로 함께 방제해 주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조경 방제에 대한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어 방역업체들이 조경 방제까지 함께 해 왔다.


특히 입찰을 통해 방역업체가 정해지는 점 때문에 방역업체들은 약제비용을 0원으로 책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작 낙찰을 받아 방역을 하게 되더라도 전문약제로 정확한 처방 하에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싼 약제를 사용해 조경 방제에 임해 왔다. 효과도 확인할 수 없고 독성에 대한 일반서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행태이다. 게다가 병해충 발생 상태에 따라 방제하기보다는 ‘연 3회’ 식으로 시기와 횟수를 정해 농약을 살포해 효력이 있는지 판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승규 국립산림과학원 농학박사는 “이 같은 병폐 때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이 개정돼 방역업자가 수목 방제를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법 규정이 바뀌었다”면서 “최근에는 수목 전문가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장에도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들이 교육을 받아 조경 방제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을 듣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입찰 공고 시 일반 위생소독과 수목의 병해충 방제사업을 분리해 입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하고 있다. 방역협회에서도 “관리현장에서 소독용역 선정 입찰 공고 시 수목의 병해충방제를 포함해 입찰 공고를 낼 경우 거꾸로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 이와 관련 포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 소독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 공고 시 수목 병해충방제는 산자법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시행해주길 바라고 있다. 농약업계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이다.





국립산림과학원 1년에 겨우 2개 직권등록
이와 함께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수목조경용 농약의 등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병충해 종류도 재선충,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미국흰불나방, 꽃매미, 버즘나무 방패벌레, 진딧물류, 응애류, 깍지벌레류 등이고 수목도 소나무, 밤나무, 버즘나무 등에 한정돼 있다. 산림병해충별 등록 농약이 31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대량으로 방제가 필요한 분야에만 농약 등록이 몰린 결과다.


수목조경용 농약의 등록이 부족한 것은 소면적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적은 것과 같다. 비용을 들여 등록을 해도 판매량 자체가 워낙 적어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수목 종류도 워낙 많아 한 수목 당 병해충을 여러 개 등록하기란 정말 비현실적인 계산이 되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수목조경 분야에 농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등록된 약제가 없다보니 관련 병해충에 등록돼 있는 약제를 처방자 입장에서 선별해 처방을 해줄 뿐 법적 등록 여부에 따른 처방이 아닌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산림청에서는 직권 등록을 통해 수목조경용 농약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해에 두 개 정도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립산림과학원뿐으로 연구인력의 한계로 연 2~3품목만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도 산림환경관련 연구기관을 농약 시험기관으로 지정한다면 한 기관당 1년에 1개 품목만 시험해 등록을 추진해도 연간 9개의 품목을 등록할 수 있어 수목조경용 농약의 가짓수 증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같은 계획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상현 국립산림과학원 농학박사는 “도시숲 등 생활권 녹지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특ㆍ광역시에는 산림환경관련 연구기관의 부재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발생상황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아파트 등 생활권 녹지의 수목피해를 조사ㆍ진단할 전문기관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 박사에 따르면 특ㆍ광역시 인구는 2011년 말 23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6.3%를 차지하며 특ㆍ광역시 소재 나무병원은 30개소, 수목진단센터는 1개소에 이르고 있다.


산림청의 농약 직권 등록에 대해서는 농약 제조회사 도와주기 아니냐는 오해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그것뿐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직권 등록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수목조경용 농약의 등록사항이 늘어나는데 대해 농약회사에서도 단순히 손 안대고 코풀기 식의 뒷짐 행태보다는 시험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수목용 직권등록 대상농약 선정 회의 마련해야
이와 함께 수목조경용 농약의 직권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농약 제조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시험 담당자들이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교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것이 정례화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원제사 등에서 수목 분야에 시험된 데이터를 농약제조회사에서 파악하고 이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알려 직권등록이 수월하도록 홍보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활동들은 각각의 농약 제조회사들이 간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사나 모임 등을 정례화 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목조경용 농약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농진청의 ‘소면적작물의 그룹핑’ 연구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다양한 엽채류 등에 일일이 농약을 등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대표작물에 농약을 등록하면 카테고리내의 작물에는 농약을 모두 사용토록 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조경수도 종류가 다양한 만큼 약해에만 안전하다면 같은 병해충의 경우 등록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이뤄진다면 수목조경용 농약의 등록 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잔류농약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수목이 먹는 것은 아니나 일반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특성상 잔류농약 기준은 최저로 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약의 안전성 등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다. 수목조경용 농약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문제는 하나의 농약회사가 노력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농약에 대한 전문가 집단은 농약 업계인 만큼 농약이 소요되는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미지 개선은 둘째 치고 올바로 알리는 데 대한 노력조차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농약 업계가 적극 나선다면 전체 농약 시장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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