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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중국에서 들어온 밀수농약 유통책 적발

작보협·농진청·관세청 밀수 근절 협력키로

(사)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관세청(청장 백운찬)과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불법 밀수 농약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중국으로부터 불법 농약 6만4800병 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5세, 수입책), 윤모(42, 운송책), 김모(52, 통관책)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은닉하고 바깥쪽에는 의류·신발·가방 등 정상화물을 적재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1차로 밀반입한 1만9800병이 세관에 적발되자 통관책 김모씨를 포섭해 밀수입 성공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사전 모의한 후 2차로 4만5000병을 추가로 반입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농약은 배나무 응애제거용 살충제로서 적발된 수량 6만4800병은 1만711ha에 살포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국내 배 총재배면적인 1만3740ha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업계에 따르면 밀수 농약은 판매가격이 약 1만원 정도로 국내 생산 정품 농약의 1/5 수준으로, 과수 농가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했다.



전국 배 과수원에 1번 살포할 물량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농약의 성분 분석 결과, 국내 농약 제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내 과수농가 농민들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물품이 농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3.0 시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차원에서, 농촌진흥청과 공조해 불법 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 농약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작보협과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불법농약의 폐해, 올바른 농약사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작보협은 그동안에도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보장하고 대다수 선량한 농업인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그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밀수입된 부정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각종 농업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 밀수농약 근절 홍보를 하는가 하면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해 일선 시·군 기술센터를 비롯한 유통이 예상되는 배 주산 단지 지역의 농협, 시판상 등에 배부해 왔다.
또 농업 전문지 및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짜 수입 밀수농약 사용에 대한 위험성 및 법 개정에 따른 사용자 처벌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DMF 함유돼 농업인 건강에도 위험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 및 사용자의 법적·도덕적 인식 부족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단속 지난 등으로 여전히 불법 가짜 밀수 농약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이 이번 적발을 통해 드러났다.


작보협은 이에 따라 관세청과 농진청에 적극 협조해 밀수 농약 유통 근절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올해 실시될 각종 농업인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농약의 개발·등록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과학적 사실을 알리는 한편 밀수농약 유통 및 사용의 폐해를 홍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밀수입된 가짜 농약의 유통 및 사용은 정상적인 제품까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만들어 시장논리는 물론 정부에 정식 등록된 약제까지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법 체계를 흔들고 영농기의 농업인 및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신을 가중함을 알릴 방침이다.


불법 밀수농약의 폐해와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 법 개정 내용을 담은 홍보 스티커를 제작, 일선 지도기관은 물론 농협, 판매상 등에 배부해 출입문에 부착케 함으로써 밀수업자는 물론 판매자, 사용자 모두의 상시의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폴리백 문구 등 통해 근절 홍보
미등록(밀수) 농약 등을 사용한 농업인에게는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등록(밀수) 농약 등을 보관 진열 판매한 판매상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작보협은 또 올해 발행되는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 및 전문지 광고, 일선 농협 및 시판상에서 농약 판매시 제공되는 폴리백 등을 통해 불법 밀수농약 사용 근절 및 과태료 부과 문구를 삽입, 판매상 및 농업인을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 전국 각지에서 영업활동을 펴고 있는 업계 직원들은 물론 농업인에게 가짜 밀수 농약 사용자 처벌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홍보해 실제 현장에서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예정이다.


더욱이 밀수농약 사용자는 이웃이나 관계기관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남은 농약 및 빈 용기 등을 땅에 묻거나 태우는 등 환경적으로도 큰 해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오·남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 작보협의 입장이다.


조상학 작보협 전무이사는 “어느 때 보다 안전 기본 매뉴얼에 대한 충실함이 중요시 되는 현 시점에서 농업인들 역시 모든 검사와 시험을 통과해 국내에 안전하게 등록된 정품농약의 사용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안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불법 가짜 수입농약 유통 근절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내 제품의 적용대상 작물 준수 등 올바른 사용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불법 밀수농약의 유통 사용은 대부분의 선량한 농업인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만듦과 동시에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惡)으로 규정하고 올 한해 관세청 및 농진청과의 공조를 통해 밀수농약 근절에 힘 쓸 예정”이라며 “이에 일선 농업인들도 ‘불법농약을 사거나 쓰는 사람이 없어야 궁극적으로 파는 사람도 없어 질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사용자 자신은 물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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