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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예정

주민등록번호 수집 못해 시판상 진퇴양난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약 시판상들은 농약을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조회사에 미리 지급한다. 이 후 농민들에게는 농약을 부가가치세 없이 판매한 뒤 정부에 환급을 요청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구조로 지금껏 사업을 지속해 왔다. 지금까지는 이 방법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농약 시판상들이 이 제도로 인해 범법자로 몰리는 법은 없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이 제도를 농약 시판상들이 지키려면 범법자로 오인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농민이 농약을 구매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한 농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 국세청에 신고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상황에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할 농약 시판상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박찬일 이사장, 국세청장 간담회서 건의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에 따라 국세청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이사장은 “구매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농민을 대신해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다”며 “간혹 등록자를 대신해 구매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여부를 두고 마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협은 부가세를 처음부터 면제받고 있어 신고 의무가 없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시판상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터라 농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약 구매자는 모두 농민으로 간주해야
그는 이에 따라 “농약구매자에 관계없이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농민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농약은 농사의 필수자재로 사용자는 모두 농민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농업인 전체 이용자의 0.1%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세 적용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개정이 어렵다면 농약에 영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토록 한다면 개인정보 제공 없이 농민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게 될 터이니 이와 같이 변경해 달라”고 밝혔다. 이미 농업용 비닐 등 농어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 같은 상황에 공감을 표하고 세법 개정에 대해 기재부에 건의할 것을 약속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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