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농자재 보조·공동방제 사업에 시판상도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지난 13일 서울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업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같이 건의했다.
박 이사장은 “90년대 중소농약 판매사업자가 시장의 80%이상을 주도해 왔으나 농협이 2000년 영일화학을 인수하면서 2010년 이후 시장을 50% 이상 점유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보조사업이나 공동방제사업에 있어 중소사업자에게는 참여 기회도 없이 모든 사업을 농협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전이용 안한 조합원 농산물 수매 근절 부당
그는 이어 “특히 농협은 농자재 구입 시 농협을 전이용하지 않으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농협 이용을 강제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또 “제조회사와의 상품계약 시 이면계약을 해 8~14%의 추가장려금을 받아 경쟁사업자인 중소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할인판매 행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3000여 중소농약 사업자 모두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농협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이 건의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농협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조치 ▲정부 보조사업이나 공동방제 사업에 있어 시판상도 참여 기회 부여 ▲농협 전이용 불이행 조합원 농산물 수매 근절에 따른 부당행위 조치 ▲농협과 제조회사 상품계약 시 추가장려금 이면계약 근절 요구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할인판매행위 금지 등이다.
농협·제조회사 추가장려금 이면계약 근절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농협이 농식품부와 연관이 큰 만큼 농식품부 장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며 “1월 중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중기중앙회에 초청해 추가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협의회는 2007년 이후 7회째이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공유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자리이다.
김 회장은 이날 노 위원장에게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개정된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납품업체로서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 기업은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