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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추진

연간 450만톤 가축분뇨 비료처리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4개 대과제 및 16개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시설 확충을 통해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 목표달성 등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은 2017년까지 총 150개소를 설치해 연간 약 450만톤의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에너지화시설은 2017년까지 총 21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4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한 후, 약 84백만㎾ 전기를 생산·활용한다. 액비유통센터는 2017년까지 287개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2018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개별농가 정화시설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보완(약 400농가 예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시설 중 5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시설은 2014년부터 개보수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 지침서에 반영한다.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공자원화시설, 20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전체 액비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을 받은 후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축분뇨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준비단을 운영하고 제도 및 예산 확보후, 2015년부터 출범한다. 지역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전산 관리(Agrix)를 통해 지자체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2017년까지 가축분뇨 컨설턴트 300명을 육성하고 2016년부터 자격증 제도 도입과 가축분뇨 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로 키운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비료공정 규격에 따른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 재설정, 친환경 농자재 허용, 사업지침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쓴다. 공동자원화율 확대 등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농진청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연구 사업단’을 구성해 집중 투자(230억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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