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이후부터는 친환경유기농자재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3년의 공시 기간을 거쳐야해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친환경유기농자재 연찬회’에서 최동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이 개정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통합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개정 공포된 ‘친환경 통합법’ 개정안에는 ‘공시기준에 적합하고 공시유효기간(3년) 경과 후 식물 등에 부작용 발생이 없는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발표에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품질인증을 위해 약효·약해, 독성 등 까다로운 시험성적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더불어 3년간 시장에서 검증 기간을 거쳐야 하니 강화된 기준에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공시 3년간 시장에서의 검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느냐”면서 “악의를 품은 경쟁회사가 해당 회사의 제품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를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제출되는 시험성적서가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료인데 굳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을 활성화하려는 시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업계가 이번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당 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내년 6월 이전에 품질인증받기 위해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법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제품만 적합하다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되겠다.
이날 연찬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행정 예고 기간에는 업계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제출되는가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한 법 조항이 완화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충국제, 검출한계 미만 사용기준 설정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제충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농자재이고 국내 법에도 사용가능 자재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충국 추출물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제충국의 주 살충성분인 피레스린의 MRL(농약잔류기준)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제충국 관련 제품을 인정해주지 못할 경우 내 후년에 있을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관련 이슈에서도 문젯거리가 될 소지가 높다. 전 세계 유기식품들이 재배되는 기간 동안 제충국 관련 제품을 사용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재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동등성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업계는 유기농산물에서 피레스린이 검출되는 것이 걱정이라면 검출한계 미만으로 사용기준을 만들어 라벨에 표기토록 해 제충국 관련 제품을 작물에 사용할 있도록 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업계는 이처럼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만큼 살충효과가 높은 제충국 관련 제품을 공시 및 품질인증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꿀벌독성, 엽상잔류시험도 포함 건의
이 외에도 이날 연찬회에서는 꿀벌접촉독성 시험시 독성이 나타나는 자재들은 농약관리법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꿀벌엽상잔류시험을 개설해 구제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접촉독성 시험에서는 독성이 나타나도 엽상잔류시험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자재들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개정 되는 법률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유오종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현재 시행되는 법률도 개정된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다시 통합법이 개정·시행될 예정으로 업계가 혼란스러운 것을 잘 안다”면서 “개정되는 법률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가 되는 즉시 의견을 많이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당초 예상 참석인원 100여명을 훌쩍 넘긴 250여명 가량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달라지는 법 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