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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작보협, 개정 농약관리법 시험담당자 교육

시험관련 제도변화 설명·현안사안 의견수렴

 
농약 시험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농약관리법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호평을 받았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민간시험연구기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대학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진청의 후원으로 ‘2012 농약 시험담당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로 개정된 농약관리법이 변경사항이 많아 시험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등록시험 업무의 효율성 향상, 성적서 신뢰성 확보, 시험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담당자의 시험혼선 방지 및 등록시험, 평가 방법 등 현안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이경원 농진청 농업주사의 ‘농약관리법 및 하위규정 개정과 등록신청 요령’, 임영주 농업주사의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이종섭 작보협 개발팀장의 ‘농약 등록시험 절차 및 방법’이 발표됐다.

또 농약 등록시험기준과 방법 및 시험보고서 등 작성요령에 대해 이화학, 약효·약해, 잔류성, 독성 등 시험분야별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연구원들로부터 강의가 이어졌다.

허건양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시험의 결과는 농약 등록 평가의 기본자료로서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농약이 등록된다”면서 “앞으로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시험성적서가 정확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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