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등록 또는 미허가 농약의 제조·생산·수입·판매·보관·진열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사)한국작물보호제판매협회가 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2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자재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점검분야가 강화됐다. 정부는 허위광고, 과대광고 및 미적용대상 농약의 추천·판매를 단속키로 했다. 특히 엔도설판을 함유한 농약은 모두 지난해 12월 등록이 말소 돼 시판상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인들은 또 카바릴 수화제가 꽃이 완전히 진 후 사용하도록 사용방법이 변경된 사실을 숙지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 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최근 꽃집, 원예자재판매업소 등에서 농약 판매업에 등록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소포장농약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예정이다. 무허가 판매업소 집중 점검 친환경농자재는 공시제품 등의 유사 친환경농자재 제품, 공시내용과 다르게 표기한 제품의 보관·판매 등을 점검한다. 이번 교육은 농자재 관련법 개정내용 설명도 실시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농약포장지의 글자 크기가 개선돼 농약안전사용기준을 5~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된다. 포장지에 독성구분도 색띠로 표기돼 고독성은 적색, 보통독성 황색, 저독성은 청색으로 구분된다. 또 농약 판매업 관리인은 2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참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등록 취소된 패러쾃(그라목손) 농약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시판에서 판매가능하며 고독성농약은 약효보증기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토가 비료관리법에 따라 관리돼 상토 1호, 상토 2호로 구분되며 밀도, pH, EC, 암모니아태질소, 유해성분 등에 따라 구별된다. 이 상토 기준은 비료관리법이 공포된 후 1년 경과(2013.1.2)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