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품목 등록 검토기간이 연장돼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시행된 농약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약 원제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품목은 6개월에서 9개월로 각각 등록 검토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검토기간 연장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변경 사항이 법령문에 표기되지 않고 등록 별첨서식에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지난해 농약 관리법 개정안을 정부와 업계가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조율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언급도 없어 지난해 11월 말 최종 설명자료에만 표기됐다는 점과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더구나 등록 검토기간 연장은 농약 판매 사업과 직결되는 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해 “이전에도 법률에 표기만 되지 않았을 뿐 검토시일은 연장된 기준과 비슷하게 진행돼 왔다”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에 맞춰 법률화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규칙을 다시 개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검토를 정확히 해 줄 것을 농진청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