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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비료에 상토 포함” 공정규격 제정

비료 시험연구기관 관리·퇴비 품질보증 강화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상토(床土 : 모판흙)가 비료에 포함됨에 따라 상토의 공정규격을 농촌진흥청 고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고시는 생산업자가 작물별 신설 공정규격에 따른 육묘시험 등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상토 공정규격은 상토의 종류를 1호와 2호로 나누고 상토 1호는 밀도를 기준(Mg/㎥)으로 중량은 0.8 이상, 준경량은 0.5 이상~0.8 미만, 경량은 0.5 미만, 매트 등으로 구분했다. 상토 2호는 경경량 0.3 이상~0.5 미만, 초경량 0.3 미만으로 했다.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1, 2호 공통으로 비소 25㎎/㎏, 카드뮴 4㎎/㎏, 수은 4㎎/㎏, 납 200㎎/㎏, 크롬(6가)5㎎/㎏, 구리 150㎎/㎏, 니켈 100㎎/㎏, 아연 300㎎/㎏ 등이다.

또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등을 신설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과태료 및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업무범위로는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식물재배시험 및 미생물분석 등이다.

이와 함께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험연구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해 지정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되, 2012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춰 재지정을 받도록 했다.

또 부숙도(腐熟度) 기준 미만 퇴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우량 퇴비에 대한 품질 보증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비료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상토의 품질관리 강화로 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상토시장의 질적 성장과 시험연구기관의 취약했던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불량 비료로 인한 피해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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