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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쾃’ 농약 시판 재고, 내년 1년간 판매 가능

올해말 등록완료 농약…유통기한 시점까지 판매

패러쾃 농약의 판매가 내년 1년간 가능해졌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제37차 농약 안전성심의 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을 끝으로 직권 취소되는 패러쾃 농약의 시중 재고 물량 처리를 위해 내년 1년간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김효석(민주당, 담양, 곡성, 구례)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환 신젠타코리아 대표에게 ‘그라목손 인티온(패러쾃 대표 농약)’을 취소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올해 말로 ‘그라목손 인티온’의 등록이 취소된데 따른 후속 조취다.

김 대표는 국감 현장에서 ‘그라목손 인티온’의 시중 유통물량의 처리를 위해 재등록을 신청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증언한 바와 같이 ‘그라목손 인티온’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시중에 이미 유통 중인 농약의 처리가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00% 완벽하게 회수 조취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농약이 소진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시중에 유통 중인 패러쾃 농약은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조회사들은 패러쾃 농약을 더 이상 생산할 수는 없다. 또 판매 기간이 지난 2013년부터는 패러쾃 농약을 판매하다가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판매상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신젠타코리아를 포함한 11개 농약 제조회사에 ‘패러쾃 농약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고 청문을 거쳐 11월 중 최종 결정된다.

또 재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말로 등록이 완료되는 농약들은 유통기한이 표기된 시점까지 시중에서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패러쾃 농약과 달리 직권취소로 등록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회수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등록이 만료돼 무등록 농약으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면 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농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고 일부 농약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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