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산업’으로 내몰리던 1차산업이 애그플레이션, 피쉬플레이션 등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1차산업의 전후방산업 가운데 농산업, 특히 농기계와 농약, 비료, 종자 등 전통적인 농자재산업의 중요성이 ‘생명산업’과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면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자재산업의 미래가 생각보다는 밝지 않다는 것이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우선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원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농업현장에서의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저항과 함께 농자재가 농업경영비 상승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 농자재 품질관리 강화, 농기계등록제와 농기계임대사업, 축산업허가제, 농자재구입 보조·융자금 축소 등 농자재산업을 압박하는 정책적 요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자재가격에 대한 정책당국의 민감한 반응은 농자재업계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가절감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지면서 R&D 투자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마진이 적어지면서 대농민 직접 마케팅과 유통조직을 축소시킴으로써 대형 농자재백화점 등의 위탁판매와 농협계통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수료와 장려금 지급, 출혈경쟁 등도 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기업별·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천차만별의 제품단가 등 농자재유통구조에 나타난 문제점도 과거 1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기에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이 농기계산업의 발전보다는 농기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 계통구매 수수료와 장려금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농기계업계의 계통구매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했다. 농협은 이에 맞서 농기계 매취사업을 펼치는 등 농기계 유통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농자재판매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판매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농협의 지역단위 연합구매 확대와 마을별 농자재 공동구매, 도시농부 대상의 자재개발과 판매, 수확후 관리 농자재 등 신규 농자재시장, 중고농기자재 거래의 투명성 등 농자재유통에도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던 상토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유통의 투명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
농자재유통에서 농협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농협의 영농자재구매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전 회원농협을 대신해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농자재를 보다 싼 값에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는 농협이 농자재분야에서의 확실한 시장조절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면서 계통구매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경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농협이 농자재 관련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비료, 농약, 종묘, 사료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해화학은 국내 최대 비료업체로 자리매김하면서 화학비료의 경우 100% 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농자재 계통구매사업은 수수료를 챙기고 더불어 제조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까지 챙겨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농협이 시중보다 더 비싸다는 원성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계통구매를 통한 수수료는 농협을 통해 농자재가 판매되는 만큼 인건비와 보관비, 이용고 배당 등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지적을 받아오지 않았다. 판매 장려금도 회원농협이 펼치는 환원사업, 영농자재 무상공급 등에 사용돼 왔다. 회원조합의 환원사업은 1억원 규모를 넘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농자재 판매 장려금이 전액 영농자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영농자재 판매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후적 환원은 영농자재 가격인하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농협은 최근 농자재사업의 큰 변화로 제도개선과 가격인하를 통해 영농비용 절감을 꼽고 있다. 농협 경제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농자재사업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농협 경제사업에서 농자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이 계통구매사업이라 할 수 있다. 농협은 농자재사업 변화와 관련해 매년 ‘농자재유통센터’ 건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 물량 없는 단가계약을 물량결집 및 매취구매로 전환, 구매교섭력을 강화해 영농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화학비료는 공급비종 정예화 및 경쟁입찰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약사업 제도개선으로는 판매 장려금 축소를 첫 번째로 꼽고 있다. 경쟁입찰 시범도입도 제도개선 방향 중 하나다. 또 지역단위 연합구매액 확대와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농자재가격 인하 등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영농비를 절감해 주고 있다는 것이 농협 농자재사업의 근간이다. |
지난 2008년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유통에 농협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2012년까지 5년간 모두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은 현재 전국 975개 지역농협 가운데 68.1%인 664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 5년간 농가에 대한 농기계은행사업의 직간접 비용절감 효과는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1년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이 농기계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강도 높은 지적이 일고 있다.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할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수수료율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농협은 취급 수수료를 20% 내외를 요구하고 있다. 업체가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1.5%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대리점에 주는 취급수수료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구매와 달리 계통구매는 취급수수료로 수입업체 8%, 국내업체 13∼15%와 관리수수료 1.5%를 부담하고 있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면서 농기계가격할인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민간 농기계대리점의 경영악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높은 수수료율 적용은 장기적으로 공급업체인 농기계업체에도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은행사업의 당초 목적이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을 농가에서 필요할 때 임대해 주는 것이 골자였지만 현재는 임대사업이라는 형식만을 갖춘 농기계 판매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기계은행사업용 신규 농기계의 구매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렬됐다. 농협은 계통구매 가격에다 13.5%의 장려금 및 관리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은 농기계은행사업용과 계통구매 가격이 서로 같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종합형 농기계업체들은 6.5% 정도의 장려금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통구매가 아닌 매취사업으로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인해 계통구매 납품이 결렬되자 농협 농기계은행분사는 주요 농기계 매취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매취사업은 농기계를 직접 구매해 지역 농협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협 농기계은행분사는 첫 번째로 LS엠트론과 6월 하순까지 트랙터 700대를 공급키로 계약하고 트랙터 구매자금도 선입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한 시점에 시작해 3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판매량이 극히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농기계 모델 중 이앙기와 콤바인은 계약하지 못한 상태다. 판매부진의 원인으로는 쌀값 하락과 구제역 여파로 트랙터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농협이 계통구매 계약 종료 시점 이전에 서둘러 필요한 농기계 계약을 체결한 점과 농기계은행 임대용 농기계도 매취사업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협이 계통구매가 아닌 매취사업을 처음으로 펼치고 선입금한 상황에서의 판매 부진 장기화는 농협과 LS엠트론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농기계업계가 계통구매의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계통구매를 거부한 상황인 만큼 매취사업을 통한 트랙터의 독점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협 농약유통 점유 고공행진 계속 농약 시장의 유통은 농협과 시판으로 양분 된 상태이다. 농협과 시판의 비율이 6:4 비율로 점유하는 상황이 몇 년 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협은 올해 지역별로 이뤄지는 추가 장려금을 배제하고 공식 수수료를 5%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추가 장려금이 오간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농약 제조회사들의 위축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판은 시판대로 시판중심품목 위주로 판매의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몇몇 도매상이 농협에 농약 납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점유비가 공식적으로는 45% 선임에도 연말에 집계되는 농협의 전체 판매량을 보면 60%에 육박하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농협의 농약 유통 점유비는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014년에 전국단위의 농자재 유통거점을 3곳에 세운다는 농협의 방침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판에서도 유통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일고 있다. 지난달 (가칭)한국농자재판매법인회가 설립을 추진했으나 앞으로의 유통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농약 원제사들의 횡보 ‘태풍의 눈’ 이 처럼 농협과 시판이 양분 된 시장에 농약 원제를 국내에 공급하는 원제사들도 직접 판매에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한국바스프(주)는 바스프의 신제품이 될 원제를 직접 전시포 등을 통해 홍보하는 인력을 채용해 지난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FMC코리아(주)도 제품을 직접 등록하고 농약 살포 대행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특수자재들의 경우 농협과 시판을 통하지 않는 별도의 유통 조직을 통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수자재 시장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작물재배 전반에 걸친 처방이 가능한 컨설턴트들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의 노동력이 노령화 되고 있어 대농, 영농법인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컨설턴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농약 업계 관계자는 “좋은 농자재를 공급한다고 해도 농민들의 기술력이 없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눈먼 자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농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우수한 자재를 공급토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약 제조회사간의 경쟁도 치열 농약 제조회사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막테심아간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제이케이(주)를 인수해 제이케이-마간을 출범시키고 직접 제조 판매에 나섰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막테심아간은 세계적으로 농약 특허 만료 라이센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농약 개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앞으로는 누가 라이센스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아진케미칼(주)은 바이코시스 공장을 인수해 올해 말 제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또 (주)한얼싸이언스도 강원도 태백에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소식이다. 농약 제조업에 진출하는 회사가 늘어남과 동시에 지난해 말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이 폐지되면서 농약 제품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제조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농약 시장의 침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는 좀처럼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약 원제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농약회사들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돌파구는 그러나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LG생명과학은 국내에 원제를 매년 80억원 가량 공급하고 있다. 반면 수출금액은 연간 400억원에 이른다. 신농약을 개발하거나 제네릭 원제를 개발해 수출에 집중하는 것이 농약 업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전 세계 농약 시장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지난해 몬산토를 제외한 신젠타, 바이엘, 바스프, 다우 아그로사이언스가 모두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각 메이저 농약 제조회사들이 신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신농약 개발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
정부 보조금에서 장려금은 안돼 비료의 유통은 농협에 의해서 결정될 만큼 농협 계통구매가 절대적이다. 농협의 비료사업 규모는 1조6000여억원으로 전체 비료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 유기질비료는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농협보다는 지자체의 권한이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들은 중앙회에서 고시한 취급수수료(화학비료8%, 유기농 비료 6%대) 이하를 받고 판매하고 있다. 화학비료의 경우 8% 수수료 중 0.7%는 각 조합들에게 토양검증 비용으로, 나머지는 각 조합들의 취급수수료로 나가고 있다. 대농민 비료 판매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지역농협의 재정능력에 따라 4~8%대의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 퇴비 등 유기질비료는 중앙회는 업체관리의 목적으로 0.9%, 회원조합은 보관과 품질관리 목적으로 6% 등의 취급수수료 받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정부보조금에 장려금을 떼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조가 진행되면서 중단됐다. 일부에서는 암암리 장려금을 주고받는다는 소문이 일고 있지만 소문일 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비료, 업체에서 농가로…수수료는?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협의 취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보관과 관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필요한 물량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업체에서 농가로 곧바로 가져다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명한 유통과정을 통한 대금 결제와 수수료 등의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 보조금이 바닥난 경우에도 농가에 필요로 한 나머지 공급량을 업체들이 제값을 받고 농가에 판매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1400개가 넘어서고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계통납품 업체도 500개 업체가 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품질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유기질비료는 사전에 발효·부숙공간이 필요해 건물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품질관리 강화방침이 확고해 어떻게든 정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2010년 하반기부터 퇴비 사전 부숙도 검사가 도입됐다. 유기질퇴비도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분리됐고 품질도 1·2·3 등급으로 차등됐다. 2012년부터는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 충분히 발효·부숙 시킨 퇴비만을 지원한다. 상토, 비료관리법에 관리 대상 포함 상토유통시장에도 내년부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토는 그동안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농촌진흥청 ‘상토 품질관리 권장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 근거가 없었다. 상토는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토양으로 흙의 개념이 강하지만 토양개량재인 규조토, 피트모스 등을 원료로 사용해 비료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통용된다. 상토는 농가 고령화와 기계화 등으로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2002년 21개사 760억원 규모에서 2010년 30개사 209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 중소규모의 상토회사 가운데 파악되지 않은 생산업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정해걸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상토 등의 토양개량제를 비료에 포함하는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농진청도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상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불량상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토 품질기준(안)을 마련했다. 수도용의 경우 입도, 질소전량, 중금속 등 15항목, 원예용은 보수력, 암모니아태질소, CEC, 중금속 등 17항목에 대해 유관기관, 농협 및 상토 생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친환경 농자재는 제품의 종류와 물질이 광범위해 명확한 규정이 곤란한 친환경농자재. 특히 효과와 효능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고 생산시설과 공정의 비표준화로 가격 기준이 불명확해 유통과정이 불투명한 농자재중 하나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정찰제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실제 친환경농자재의 제조방법 및 규격, 원자재, 유통비용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긴 하지만 동일제품이더라도 최고 8배까지 가격 차이나는 등 천차만별이라는 조사 결과도 제시되기도 했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제도는 법적근거가 미흡해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품질인증제는 부정행위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가중되는 시험비용이 농민에게 전가될 수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 독성 시험비가 2.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차갑다. 친환경농자재시장이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인식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대세 상승 기류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는 독자적인 시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농협과 농자재업계, 상생 모색해야 농기계와 비료, 종자, 친환경농자재까지 모든 농자재의 유통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도 농협을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다.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밝혀지는 농협 계통구매사업에 대한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도 농자재유통에서의 농협의 파워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농협이 농약제조사들과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협 계통구매 가격보다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상토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각 지역농협 등에 판매하면서 지역농협 등에 제공하는 추가 장려금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키로 합의한 17개 상토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7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토록 결정했다. 공정위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농협 계통구매에 대한 불만은 모든 농자재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는 수수료와 장려금의 문제로 계통구매가 결렬되고 유기질비료는 장려금을 지급해오다 정부 보조금에서 장려금을 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중지했다. 수수료와 장려금의 문제를 떠나서 농자재산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농업과 농자재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농협과 농자재업계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가격인하와 독과점은 산업을 퇴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자재 시판과 대리점은 단순한 판매상이 아닌 농민과 함께 호흡하는 농업 지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