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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가락시장, 옥수수 파렛트 단위 경매 시행

7월 1일부터 파렛트 단위 경매 시작, 8월 28일부터 비파렛트 거래 금지
하역노조 인력난 해소 및 혹서기 종사자 안전 위해 파렛트 거래 시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품목을 오는 7월 1일(금)부터 파렛트 단위로 경매하며, 8월 28일부터 비파렛트 출하 옥수수는 거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출하자는 7월 1일부터 파렛트 적재 가능한 옥수수는 최대한 선별해 파렛트 단위로 출하하되, 파렛트 단위 출하가 어려운 물량은 기존대로 출하할 수 있다. 그러나 8월 28부터는 파렛트 미적재 물량은 거래가 금지되어 반드시 파렛트 단위로만 출하해야 한다.

 

11개 품목 파렛트 단위 거래 계획

현재 6품목 완료, 연내 5개 품목 정착

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옥수수는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채소2동에 입주되는 양파, 배추, 양배추, 무, 총각무, 대파, 쪽파, 마늘, 옥수수, 생강, 건고추 등 11개 품목 중 중 하나이다. 이중 양파, 양배추, 무, 총각무, 대파. 쪽파(산물)는 파렛트 거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품목들은 금년 중 모두 파렛트 거래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채소2동은 정온시설(여름철 26°)로 파렛트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옥수수의 파렛트 단위 거래를 정착시켜야 한다.

 

하절기에 주로 거래되는 옥수수는 실외주차장을 임시경매장으로 쓰고 있으며, 반입된 물량을 하역노동자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하역하고 배송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혹서기 하역노동자의 안전문제가 발생하며, 과도한 하차비용과 상·하차 동안의 차량대기(2시간)로 인한 교통 정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파렛트 거래는 지게차를 활용한 상·하차가 가능해져 이러한 안전, 물류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렛트 거래, 40% 이상 하역비 절감

특히, 파렛트 거래는 지게차로 상·하차를 하므로 하역비도 대폭 감소시킨다. 옥수수 80망 하역 시, 수작업은 망 당 149원씩 총 11,920원의 하역비용이 발생하지만, 지게차 하역비는 6,000~7,000원만 발생해 40% 이상의 하역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파렛트 하역비는 망수에 상관없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적재효율이 높아질수록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공사 강성수 물류개선팀장은 “인건비, 원자재 값 상승으로 산지 작업 여건이 어렵지만, 옥수수 파렛트 거래를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점을 고려해 출하자분께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원활한 파렛트 거래 정착을 위해 2년간 파렛트 당 5천원(공사 3천원, 도매시장법인 2천원)의 지원금을 출하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망 포장과 열에 약한 옥수수의 특성으로 인해 파렛트 고단 적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파렛트 적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용기의 연구·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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