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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 도입

친환경농업육성법 통과, 비료·농약관리법 적용 예외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 이어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고 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등록·신고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지난달 18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올해 8월 말부터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토록 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유효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가 정지된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갖춰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포장·용기 등에 도형 또는 문자로 친환경유기농자재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농자재공시 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 관련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공시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후관리도 강화돼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등을 받거나 공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두고 농자재 기준과 사용조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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