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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R&D자금 국책 연구기관 편중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3월 마감

정부 정책자금 가운데 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는 융자금, 출연금, 보증, 보조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출연금은 R&D(연구개발)자금으로 정책자금 가운데 상당히 매력적인 자금으로 꼽힌다. 공익성이 강해 지원조건은 까다롭지만 일단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사후관리는 다른 자금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R&D 자금 지원을 위한 과제 선정이 이뤄지는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R&D 자금 사용의 3대 주체인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이 R&D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시기다. 특히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 정책이 기업에 유리한 지원 조건으로 변화돼 매년 이맘때면 연구소와 기업, 대학과 기업 등의 짝짓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현재 농산업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R&D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농산업계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농림수산식품부의 R&D사업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총괄한다. 농기평은 농산업계의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계와 IT 등 일반 제조업계와는 달리 농산업계의 R&D사업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특히 농산업 가운데에서도 농자재업계의 참여율은 수치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농진청 등 국책연구기관의 R&D예산이 전체의 70%를 차지할 만큼은 예산편성이 정부연구기관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기업에 지원되는 R&D예산의 경우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부 기획예산을 제외하면 단기자금에 치우쳐 농산업계의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약, 종자 등의 농자재는 오랜 기간의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농민에게 지원되는 농자재 구매 융자와 보조금에 더 매여 농자재업계가 R&D자금 확보에 소홀히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농자재구매와 관련한 융자와 보조금은 줄어들지만 R&D자금은 늘어나고 있어 농자재업계도 R&D자금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 R&D사업과 자금은 기업보다는 국책연구기관에 보다 집중되고 있지만 지경부과 과기부, 중기청 등의 R&D사업과 자금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해 이들 기관의 R&D사업에 농산업계의 과감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농식품부 R&D사업에 1339억 투입
농식품부는 2011년 R&D사업에 지난해 1092억원보다 22.6%가 늘어난 총 1339억원을 확보하고 민간 연구기관, 산업체 연구소 등에 연구개발비지원에 나선다.
세부적인 R&D사업으로는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522억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248억원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109억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176억원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175억원 ▲기술사업화지원사업 80억원 ▲융복합연구센터지원 30억원 등이다. 특히 가축질병, 채소수급 문제, 농식품안전 등 주요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신규투자액 257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융복합지원센터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개편된다. 또 올해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정공모(Top down)하는 기획과제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연구기관이 자유응모(Bottom up)하는 일반과제도 중점투자분야를 지정·공모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한 기획과제를 선정했고 특정분야 연구자가 아닌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분야 R&D사업의 외연확대를 위해 Golden seed프로젝트, 생명자원소재산업화사업 등 대형프로젝트를 교과부, 농진청 등 타 부처와 공동추진을 강화하고 농진청과 ‘부·청 공동기획단’을 2월부터 운영해 농식품분야 R&D 기획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농림수산식품 R&D통합정보 서비스’도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3월 4일까지 공모
최근 농식품부와 농기평은 ‘2011년도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기획과제 시행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산업체에서 참여할 경우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 부담해야 하고 과제는 3월 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24억원에 달하는 기획과제(지정공모)대상은 다음과 같다.
▲인체질병 적용 실험동물 모델개발 50억원(3년) ▲가축전염병(유해미생물 및 독소) 제어용 신소재개발 40억원(5년) ▲해외 농업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현지 생산성 및 적응성 조사 등 기술적 판단을 위한 사전 조사 연구 30억원(3년) ▲고오일 함유 바이오매스 종자개발 25억원(5년) ▲기능성 및 내재해성 유용 유전자원 탐색 및 활용기술 개발 25억원(5년) ▲벼 유래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15억원(3년) 등 30과제이다.

구제역 예방 범부처 R&D 기획단 운영
최근 지경부와 농식품부는 태스크포스(TF) 성격을 띤 ‘구제역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기획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구제역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한 R&D 개발을 농식품부가 담당해 왔지만 기획단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작업과 개발을 뒷받침하게 된다.

지경부는 3월에 기획단을 정식 출범하고,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8개 부처가 참여하는 구제역 R&D 세부 복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신재생에너지사업 R&D과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주요 과제로는 태양광 7개 및 미래원천 3개, 태양열 2개, 지열 2개, 연료전지 7개 및 3개, 바이오 3개, 폐기물 2개, 풍력 8개 및 미래원천 3개, 해양 2개, 소수력 1개 등 모두 43개로 구성됐다.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3월 21일 마감
중소기업청은 2011년 R&D사업 총 6288억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091억원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11개 세부사업 4740억원, 산학연협력 분야 4개사업에 1548억원을 확정했다.

중기청은 특히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사업 및 연구장비 활용사업에 1812억원(국비 1548억원, 지방비 264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에 981억원(국비 817, 지방비 164),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480억원(국비 380, 지방비 100), 연구 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에 200억원, 연구 장비 공동이용사업에 151억원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전용 R&D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조합 또는 업종별 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가미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성과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의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사업은 해외수요처(바이어)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했거나 신제품 개발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70억원으로 글로벌협력과제(20억원), 기업제안과제(50억원) 등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눈길’
R&D자금은 아니지만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농자재업계는 중기청의 우선 지원대상의 전략산업 가운데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포함돼 있어 정책자금 융자가 가능하다.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한다. 특히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접수 시기는 창업기업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매월 1일∼5일까지, 신성장기반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은 매월 6일∼10일이다.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 접수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융자규모는 2200억원으로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사업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로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된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의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이고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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