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지난달 2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세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26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세실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위기에 몰렸으며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세실은 지난 12월 24일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세실은 지난해 12월 9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헌기 대표와 이원규 이사회의장을 보조금 편취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한미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세실은 지난 4일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결국 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한미회계법인은 세실에 대해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상장된 세실은 지난 2009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32개의 히든챔피언 기업에 포함됐다. 한때 가치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대주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촉망받는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한편 세실은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동안 정리매매 후 이달 10일 상장폐지된다. 2007년 11월 20일 상장된 세실은 방제에 사용되는 천적 곤충류를 연구 개발하고 각종 농산물, 농업자재, 비료 등을 판매하는 친환경 농업의 대표주자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