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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PLS전면시행 1년, 농산물 부적합 감소됐으나 제도적인 보완 여전히 필요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PLS 제도 수출에 적극 활용해야
농약유통인 교육 및 관리강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 개선

정부는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2017년 1 월 1일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하였고 2019년 1월 1일 에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결과 농산물 부적합 감소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에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산물 안전성은 올리고 농약 사용은 내리고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PLS 인지도 조사 결과 2018상반기에는 51.3%에서 하반기에는 71.5%로 2019년 하반기에는  85.4%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 PLS의 도입은 농식품 안전성 제고 외에도 생산, 농약 제조 및 유통, 수출 및 수 입 등 농업부문 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9년 1월 1일 PLS의 전면 시행은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시작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농업인, 원료 농산물 수입업체 등은 농약 PLS 도입 시 ▲사용 가능한 농약의 부족, ▲월동작물/다년생 작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비의도적 농약 잔류 문제, ▲농업인의 낮은 인식도 및 이해도, ▲수입 식품 잔류허용기준의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약 PLS의 연착륙을 위해 제도에 대한 보완 노력을 지속해왔다.


농약 PLS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도 상대적으로 낮아 

그러나 생산자, 농약 판매상, 식품업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여전히 제 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으며 이를 통해 농약 PLS의 안정적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농업인의 약 82%가 농약 PLS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제도 위반 시의 법적 조치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향후 국내 농산물의 부적합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농약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의 응답자가 농약의 안전사용 용량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산물 및 수입곡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어

식품업계는 주로 협회를 통해 농약 PLS 도입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을 제외한 식품, 옥수수, 대두 수입업체 들은 농약 PLS 도입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2018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품업계는 회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협회별 약 300여 개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일 부에 대해 잠정기준이 설정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위와 같은 각 분야별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약 PLS의 안정적 시행과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의 우려는 크게 국내 농산물 및 수입곡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부적합률 상승 가능성, 생산비용 증가 가능성, 농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 수입곡물 공급 변화 가 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 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약 PLS 도입 초기 원료 곡물 수입 추이
모니터링 할 필요 있어 

농약 PLS의 도입은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부적합률 상승 및 생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약 구입비 상승이 농가 판매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총 34개 품목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팥, 시금치, 무, 마늘, 양파, 사과 등 총 6개 품목의 경우 농약 구입비 상승 시 농가 판매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후 원래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상승한 가격에서 균형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입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가격 전이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특정 원료 곡물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지 않는 이상 농약 PLS 도입에 따라 식품 물가가 상승하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 단 기적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농약 PLS 도입 초기 원료 곡물 수입 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사과, 포도, 딸기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긍정적인 영향

농약 PLS는 수입 측면에서 비관세장벽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수출 측면 에서는 농약 PLS 시행 국가의 농산물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017년 실시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한 수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농약 PLS는 국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수입량 및 수입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종의 비관세장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수출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일본의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 과 일본의 농약 PLS 도입이 사과, 포도, 딸기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농약 PLS 도입이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사 계도기간 강화, 농약사용에 대한 컨설팅 진행, 직권등록 확대 
마지막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약 PLS의 연착륙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섯 가지 기본 대응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정했다. 
첫째, 생산부문에서 농약 PLS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사전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성 조사 계도기간을 강화하고 농가를 방문하여 농약 사용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농약 직권 등록을 확대하고 농가의 농약사용이력을 기록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 안 등을 통해 안정적 영농활동 및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농약 유통인의 전문성 강화
둘째, 개별 농업인이 품목별로 사용가능한 농약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예상이 되므로 작물별 농약 처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약 유통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약유통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 농 약 관리의 체계 개선, 농약 소량포장 및 계량 용기 개선, 농약 표시사항 개선, 범용농약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약 비 상승이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농약비 모니터링과 관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강화된 PLS 제도 적극활용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 
셋째, 농식품 교역부문의 경우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농 약 PLS의 도입이 국내 농산물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안전 기준보다 강화된 PLS 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호 효과를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기준이 높아 수출이 어려웠던 국가를 대상으로 세부 수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약 PLS로 인해 농산물 원료 수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수입식품 잔류허용 기준 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부분 보완 이루어져야 
넷째, 추진 체계 정비, 부처 간 협업 및 소통 체계 구축, 잠정기준의 전환 노력, 비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반 운영 등 제도부문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농약 PLS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공급변화를 예방하고 잠정기준이 종료되는 3년 이후에도 안정적 영농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각 주체별로 농약 PL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 및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농약 판매상, 유통인, 소비자, 수출대상국 등 주체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농산물의 수출 확대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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