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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혼인신고 안하면?대리인’ 확정일자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시 복잡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3 00:33:11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혼인신고 확정일자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시 복잡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처리시스템으로 변경돼, 혼인신고만으로 신혼부부는 전입신고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지 등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세대주 확인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법도 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법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자. 혹은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경제적 문제인 상속, 보험금, 재산권 등의 권리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주는게 경제적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부부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2명의 증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받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입신고 안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 대리인이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입신고가 귀찮더라도 전입신고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재산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수로 하는게 좋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한다. 그리고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된다. 혼인신고 안하면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경제적 혹은 문제가 생겼을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하는 게 좋다. 혼인신고대리인이 한다면 2명의 증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처리해야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다.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 양식 서류가 있어 접수를 바로 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는 혼인신고서 작성방법도 안내되있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해도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혼인신고·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은 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민원 24를 통해 혼인신고·전입신고가 된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처리해야하며, 전입신고처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며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 양식 서류가 있어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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