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출산휴가 퇴직금은 휴가 또는 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된다.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는 제외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가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150만원~70만원)를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50%(120만원~70만원)를 지급한다.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해야한다. 육아휴직 역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납부 안해도 된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이지만 한번에 납부해야된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워킹맘이라면 회사 복지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연금보험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납부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해야된다. 육아휴직 4대보험 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다. 출산휴가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보험료는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한다.
단축근무는 1년 이내로 한다. 출산휴가 단축근무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개인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온라인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여야 된다. 육아휴직 단축근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간편하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급여25%는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지원 수준은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이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휴가 사후지급 역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과 비슷하며,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