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서에는 100여개의 협회 회원사의 목록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특징, 제조회사,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안내돼 있다. 또 현재 목록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전체 목록도 수록돼 있다. 특히 제품 라벨에는 표시돼 있지 않은 적용대상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및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 농촌진흥청의 친환경농자재 품질관리방향, 목록공시운영현황 및 심사요령 등을 수록해 목록공시를 준비하는 제조회사, 판매상 및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하게 꾸며졌다. 안인 박사는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지침서를 발행하게 됐다”며 “협회가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