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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재발급’ 여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때에는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06 00:53: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한편, 여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때에는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과 여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해야한다.


여권 페이지가 찢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입국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기간이 만료 되었을 시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하니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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