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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서류및준비물,자격’ 서류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1.28 02:28:11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출생신고 서류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전반을 이른다. 출생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신고자 신분증, 출생증명서(산부인과에서 발급 가능), 출생신고서(관할 동사무소에 배치), 자녀 성명(한자성명 포함)이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신고 내역 처리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관할 주소지 내의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출생신고를 마치면 신고한 자녀까지 포함된 내역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된다. 출생신고 자격요건은 출생한 자녀의 부모면 된다.


온라인(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병원의 제약이 있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게 권장되고 있다. 지자체 선물과 혜택 설명듣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도 바로 생성된다.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스캔본 혹은 사진, 부모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그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해야된다. 승인까지 약2~3일 걸린다.


서류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그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출생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자의 신분증(아빠와 엄마 둘 중 한명의 신분증), 한자성명 포함된 자녀 이름이다. 산부인과에서 발급가능한 출생증명서, 관할 동사무소에 있는 출생신고서다. 준비물을 준비하고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약 7일~14일 후 발급이 가능하다. 출생신고 자격요건은 출생한 자녀의 부모, 대리인 등이 할 수 있다.


신고인은 출생한 자녀의 책임자인 부모가 우선된다.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다. 출생신고를 늦게한다면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미만 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이며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20%감경된다.


출생신고서는 신생아 출생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읍, 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서가 있어 출생신고서 양식을 확인 가능하다. 출생신고서류를 작성할 때 출생자의 인적정보와 출생장소, 출생일시와 함께 부모 및 신고인 인적정보, 부모의 직업 및 학력, 결혼 일시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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