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유기질비료사업은 원료확보부터 판매, 자금결제까지의 기간이 2년 정도가 소요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면서 “농협 납품관련 비료 공정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은 1년, 2개월은 2년의 납품정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농협 납품이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원업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따라 “중금속 검출 등 위반 정도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분과 유기물함량 등의 오류로 인한 규정 위반은 구제가 필요하다”면서 “재기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간만큼 만 납품을 정지 시키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또 “현재 연간 생산능력 검정규정은 최소한의 생산량만큼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 생산량으로 늘려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보조정책과 관련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회원업체에 신속한 정보제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은 축사에서 “과거 유기질비료업계는 산업폐기물 원료사용과 미부숙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면서 “유기비료조합이 품질보증, 소식지발간 등의 노력으로 유기질비료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3년 2월까지 임기인 박 이사장은 1960년 생으로 경북대 농대를 졸업했다. 1997년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톱밥처리공장 운영과 2000년 삼솔비료(삼솔영농조합법인)을 경영하면서 경남지사와 울산광역시장, 울주군수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유기비료조합 감사를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