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추진

최근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 도입 논란, 유통 묘목의 품질 문제로 농가피해를 우려하는 인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과수묘목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구매하는 건전한 묘목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최근 과수작물 중심으로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의 도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무병 건전하면서도 품종이 정확한 묘목에 대한 농가의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묘목산업 전반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정책현장 방문, 관련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번 대책은 무병화묘(無病化苗)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의 품질제고 및 유통질서 건전화, 외국품종의 도입유통체계 투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병화묘란 현재 종자관리요강에 고시된 바이러스 진단법에 의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무병 건전한 어미묘(모수)로 부터 증식된 보급묘를 말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수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과수(품종) 무병화 기반 강화하기 위해 무병화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해 우량종자의 생산보급 업무를 주관하는 국립종자원이 무병화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실용화재단, 지자체, 대학 등 역량이 있는 기관에서도 자율적으로 무병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병화 매뉴얼을 보급하고, 기관간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품종 무병화를 전담하는 중앙과수묘목센터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병화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 선호도가 높은 사과포도 27품종을 가능한 조기에 무병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수 무병화묘 보급체계 개편을 위해 중앙과수묘목센터 외에도 일정 시설인력 등의 자격을 갖춘 지자체, 묘목업체 등도 무병 원종모수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농가가 과원 품종갱신을 위해 FTA 정책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무병화묘 이용을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묘목의 품질제고 및 유통질서 건전화

보증묘목 유통 활성화를 위해 보증항목에서 바이러스는 인증체계로 개편하되 바이러스 검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증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2021년부터 FTA 품종갱신사업 추진시 종자관리사가 품종품질을 철저하게 검사한 보증묘목에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불량 묘목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예 명예감시원을 양성하고, 지자체명예감시원 등과 협력하여 불법불량 묘목 유통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불법불량 종자 유통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의 유통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의무 교육을 통한 묘목 품질관리 역량제고 및 기반을 강화하고 신속저비용대용량의 유전자 분석기법 개발을 추진하여 과학적으로 유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과, 배 등 7개 과종에 대해 구축된 품종식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포도 등을 포함한 9개 과종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품종의 도입유통체계 투명화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 종자업자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단계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자업자는 국내에 출원되지 않은 외국의 보호품종을 판매하려고 신고하는 경우, 국내 증식유통의 권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호품종이 아닌 외국품종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 등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병원체의 기주식물중 과수 묘목류는 수입검역시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증상이 없더라도 항혈청검사 의무화 등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하고, 격리재배 검역 포장에 대한 격리재배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묘목의 무단유출 등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기능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법제화해 나가며 외국 과수 품종의 국내 수입 이후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수입하는 품종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이 과수묘목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농가는 안심하고 종자를 구매하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아 종자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와 함께 소요예산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