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더 이상 연장 계획은 없으며 제도 개선 적용시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 이후에는 제도 개선 혜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지난 1일 진행된 무허가축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6월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 + 진행)은 83.6%이다, 농식품부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0천호), 진행 53.%(1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로 조사됐다. 진행 농가란 측량을 통해 위법사항(토지침범, 퇴비사 미설치 등) 확인하고 해소방안 결정, 설계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정상적 적법화 진행 농가를 말한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축종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전남이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종별로는 5월말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적법화율이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도지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기초 부단체장 영상회의, 부진 기초지자체 점검회의 등 광역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 집중 해소한 결과이다, 또한 일부 생산자단체는 자체 상담반 편성·운영, 제도개선 과제 자체 책자 제작·보급, 회원농가 대상 문자발송 등 회원농가 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 제고에 기여하기도 했다.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화 추진율이 3월 56.1%에서 5월 77.4%, 6월 25일 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 3월 43.9%, 5월 22.6%%, 6월 25일 16.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지역축협, 자산공사·국토공사·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등 협력체계 구축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격주 마다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부처·공공기관 T/F는 축산정책국장을 반장으로 정부지원반(국조실·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공공기관 지원반(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박정훈 축산 정책과장은“ 3월부터 6월까지 적법화 비율이 급속도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퇴출이 아닌 양성화 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힘을 모두 모아서 한 농가라도 적법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박 과장은 “적법화 추진의 골든타임이 7월말”이라며 “농가들이 7월까지 신청하게 되면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지난 6월 28일,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행 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