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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적법화 추진율 83.6% 무허가 축사 더 이상 연장 없어

9월 27일 이후 제도개선 혜택 불가, 7월이 골든타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더 이상 연장 계획은 없으며 제도 개선 적용시간이 종료되는 927일 이후에는 제도 개선 혜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지난 1일 진행된 무허가축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6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 + 진행)83.6%이다, 농식품부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2천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0천호), 진행 53.%(1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로 조사됐다. 진행 농가란 측량을 통해 위법사항(토지침범, 퇴비사 미설치 등) 확인하고 해소방안 결정, 설계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정상적 적법화 진행 농가를 말한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축종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전남이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종별로는 5월말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적법화율이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도지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기초 부단체장 영상회의, 부진 기초지자체 점검회의 등 광역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 집중 해소한 결과이다, 또한 일부 생산자단체는 자체 상담반 편성·운영, 제도개선 과제 자체 책자 제작·보급, 회원농가 대상 문자발송 등 회원농가 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 제고에 기여하기도 했다.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화 추진율이 356.1%에서 577.4%, 625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 343.9%, 522.6%%, 62516.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지역축협, 자산공사·국토공사·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등 협력체계 구축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격주 마다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부처·공공기관 T/F는 축산정책국장을 반장으로 정부지원반(국조실·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공공기관 지원반(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박정훈 축산 정책과장은“ 3월부터 6월까지 적법화 비율이 급속도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퇴출이 아닌 양성화 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힘을 모두 모아서 한 농가라도 적법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과장은 적법화 추진의 골든타임이 7월말이라며 농가들이 7월까지 신청하게 되면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지난 628,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행 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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