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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 PLS, 등록된 농약 이외 사용금지 원칙

농산물 농약잔류 안전성 확보 통한 국민건강 보호
수입농산물 중 수출국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 수입 사례 많아

국내 잔류허용기준 없는 농약
국제 기준 적용 불합리성 해결
등록되지 않은 농약 0.01ppm일률 적용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과 잔류농약으로부터 농산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적용하여 시행중에 있다.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는 문자 그대로 사용가능한 농약의 목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의 사용만을 인정하고 등록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농약 PLS의 운영목적은 지난해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를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하여 발생한 피프로닐 오염 달걀사건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재 수입되는 농산물 중에는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국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호주의 면화씨를 수입할 경우 A농약 성분의 함량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정한 기준(CODEX)인 40ppm을 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면화씨를 생산한 호주에서는 A농약 성분의 잔류기준이 15ppm이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는 유통되지 못한다. 결국 면화씨 생산국가인 호주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농산물이 국내에는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농약 PLS의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이처럼 2018년 이전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CODEX 기준, 유사작물 기준 등의 잠정기준을 적용 받아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농약 PLS의 도입으로 이러한 잠정기준이 사라지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 받게 됨으로써 해당 농산물의 유통 또한 불가능하게 됐다.





농약관리법, 농약안전사용기준
식품위생법, 농약잔류허용기준

국내 현행법상 농업인 등 농산물 생산자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설립된 ‘농약관리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고자 작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식품위생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잔류농약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농식품부·식약처 등이 협업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확후 농산물에 대하여 작물별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해 왔으나, 다양한 농약의 개발과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특히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 증가와 수입품목의 다양화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국내 농약 PLS의 도입은 식품위생법(‘13년 7월)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4년 3월) 개정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행됐다. 이후 행정예고(‘14년 7월)와 고시(’15년 10월)를 통해 2016년 12월 31일부터 참깨, 들깨, 밤, 땅콩, 아몬드, 호두, 올리브 등 견과종실류와 커피 원두, 카카오 원두, 콜라너트 등 음료 및 감미종실류, 그리고 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망고 등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PLS를 적용해 왔다.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PLS 전면도입은 2017년 8월 7일 행정예고와 2018년 2월 22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호)의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등록농약은 MRL 설정기준 이하 적합
미등록농약은 0.01ppm 이하 적합

농약 PLS가 적용되기 이전인 2018년까지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산하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정한 기준(CODEX)을 적용하거나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PLS의 전면 도입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직접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양, 물,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은 경우 생육주기나 연작 등 작부체계에 따라 전이된 오염, 그리고 항공방제 등 비산으로 인한 오염의 경우에도 판매단계의 농산물에서 0.01ppm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농약 PLS에서 일률기준으로 적용하는 0.01ppm은 농산물 100kg당 농약 1mg이 들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80kg 쌀 25가마니 중에 쌀알 1개 수준이며, 무게로 환산하면 1톤 트럭 100대에 실은 흙 중 1g에 해당하는 양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중 1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기재배작물, ‘수확일’ 기준 적용
지난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농업현장의 농약수요 및 잔류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등을 통해 등록농약 제품을 2017년 약27,000개에서 2018년 약54,000개로 2배가량 확대 했다. 특히 등록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집중적으로 농약등록을 확대하여 농약 PLS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반영했다. 또한 토양잔류 및 항공방제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DDT, 엔도설판(Endosulfan) 등 4개 농약성분은 과거 등록이 폐기되어 일률기준 적용대상이지만 토양 잔류기간이 길어 비의도적으로 토양에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작재배의 경우 전작물에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에 잔류되어 후작물에 전이 가능성이 있는 25개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57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으며, 엽채류, 엽경채류 등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67개 그룹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2018년에 파종한 무, 당근 등 월동작물과 인삼, 도라지 등 장기재배 작물에 대한 직권등록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 재배 근채류 등의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기 재배작물은 ‘유통일’ 기준이 아닌 ‘수확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본 2006년, 유럽연합과 대만 2008년 도입
미국, 호주, 캐나다 ‘Zero Tolerance 제도’ 운영

농약 PLS의 도입은 이미 일본이 2006년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유렵연합과 대만은 2008년부터 시행중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 불검출 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하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 무관용 원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도입초기 비산농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 비산의 폭을 줄이기 위한 도구, 비산현상을 저감시키는 농약이나 보조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국 3,200여 농약 판매상은 앞으로 병해충의 발생에 따른 방제 및 예방을 위해 농민이 농약을 구입하고자 할 때, 농약을 추천하기에 앞서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한 농약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 시기와 횟수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농산물 출하 전 마지막 살포 가능일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판매된 농약에 대한 판매내역을 작성하고 보관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을 위한 시민의 모임 이준영 사무국장은 “농가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자칫 농산물의 폐기는 물론 벌금까지 내야한다”며 “이 때 농약을 판매한 시판상에 정확한 판매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지고 판매한 곳까지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농약에 대한 기록은 법적인 규제로 인해 마지못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농약 PLS 시행과 연관해서 보더라도 판매자들에게 발생될지 모를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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