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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인 6시간 이상 의무교육 받아야

농약법규·취급기준 등 세부사항 제시

최근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이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토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그동안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은 2012년부터 한국 작물보호제협회와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가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지난 9월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진청이 시행한다.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에 따른 판매관리인 교육대상자는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등록증에 판매관리인으로 등재된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한 신규 판매관리인은 화훼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 한다. 교육은 농약법규, 취급기준,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해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마련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신청, 교육비 납부 및 교육 이수증이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대상자는 교육신청서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또는 관련단체(협회)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 대상자가 정한 교육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판매관리인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소포장 농약 판매를 위한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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