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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8월 발효… 정부 공동대응 체계 구축

의약품, 화장품 등 개발시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승인받아야

세계 각국이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협약한 ‘나고야 의정서’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 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전자원 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 했다.


유전자원 접근시 필요한 절차 등 규정

 연구·개발 위한 접근시 ‘책임기관’에 신고해야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 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2014년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고 8월 17일 시행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 국 지위를 확보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 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 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 고를 해야 한다. 책임기관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 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 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이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 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 여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 한 그 결과를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 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등 정부의 ‘점검기 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 도록 합의해야 한다.


중국, 네덜란드 등 69개국 법령 마련 

공정한 유전자원 이용 가시화

나고야의정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올 5월 기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 관련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총 69개국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 등 관련 이 해관계자가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도 록 제반 준비를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 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소속기관 국립생물자 원관)에 유전자원 관련 정보관리를 총괄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올해 3월 설치했다. 또한 책임·점검기관은 합동으로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대비해 오고 있다.


중국 등 주요국 정보 수시 제공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현재 온라인 상담, 뉴스레터 구독 및 상담(컨설팅) 요청 등을 받고 있으며, ‘유전자원법’에 따른 제반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책임·점검기관은 생명기술(BT) 등 관련 업계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 지원을 위해 포럼과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유용한 생물자 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산학연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유전자 원법’ 시행 초기 기업들 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 해 부처 합동 안내창구로 일원화 하는 등 기업 등의 민원과 애로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등 주요국의 나고야 의정서 자국 이행체계 등의 관련 정보와 동향을 파악해 최적 대응방안과 관련 안내서를 기업 등에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다양한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 남아시아, 남미 등의 유전자원 부국과 유전자 원 발굴 공동연구, 인력 양성 등 우호적인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유전자원의 이용이 가시화 됐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통합 안내 창구 등을 운영하는 등 관련 업계가 ‘나고야 의정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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