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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기관 57개소 중 49개소가 ‘부실’

농관원, 인증기관 특별점검 실시…상당수 인증기관 행정처분
농업인 불편 해소 위해 협의체 운영 예정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친환경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문제 등 친환경인증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인증기관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57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 5개소가 지정취소, 30개소가 업무정지, 14개소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취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취소를 받은 인증기관의 경우, 유기인증을 위해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기관을 단축해 인증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하고 인증취소 또는 표시제거를 실시하지 않는 등 최근 3년 간 인증절차 또는 방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있다. 

이에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청문 기일 지정 등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취소처분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상당수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인증기관․협의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농업인의 인증 갱신 및 절차를 안내하고, 신규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 중이며, 12월 안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친환경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상시적인 지도․관리 감독 체계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인증기관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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