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파 위험성이 큰 병해충의 유입을 차 단하기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재배 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내달 3일부터 시행될 개정 식물방역법에 따르 면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 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 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전파 위험성이 큰 병해충이 유입되고 있지만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 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식물의 재 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 했다. 특히 식물 재배자가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나 식물방역법 상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게 해를 끼치 는 것으로 인정되는 규제병해충이나 ‘예찰· 방제대책 협의회’에서 방제대상으로 결정한 병해충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시 농진청, 검역 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격리재배 대상 묘목 꼬리표 부착 의무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묘목·종자 등 의 식물이 잎이나 꽃 등이 나지 않아 검역과정 에서 병해충의 부착유무를 판정하기 어렵다. 이때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정밀검사를 위 해 일정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검역을 진행하는 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가 품목명·수입일·수입자 및 원산지 등의 정 보가 표시된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격리재배중인 묘목들을 격리재배가 종료되기 전에 유출하는 사례를 막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특히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금지 종자의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종자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병해충 전파 우려 가 없는 식물을 수입 후 재수출 하려는 경우에 한해 수입금지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 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지식물을 예 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시험연구용, 농 업 유전자원용 및 국제박람회용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 해 허가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다만, 수입 금지 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포 장·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 단을 위해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 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 가 있는 물품(병해 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서 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하도록 제도가 개 선된다. 예컨대 고위험 흰개미 등 일부 병해충 이 현행법상 검역대상(식물 등)이 아닌 ‘목재가 구’, ‘폐지’, ‘철도침목’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이들 품목을 병해충 전염 우려 물 품으로 지정해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결과에 따라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식물검역 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 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신고 대 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 대행자는 식물검역과 관련된 일정교육을 이수 후 등록하면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 록 했다. 또한, 대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등 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규정도 마련 해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이 청렴하고, 투명하 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부분 업무편의를 위해 관세사 등에 게 식물검역신고 업무를 위탁·대행해 처리해 왔으나 법적 근거도 없었다. 이에 따라 수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적절 한 대행 등 검역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부정한 방법 으로 대행자 등록이나 식물검역신고를 한 사실 이 확인되면 대행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된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 도입
수출입자가 식물류 수출입검역과정에서 반드 시 첨부해야 하는 기존 종이문서 형태의 식물 검역증명서를 국가간 전자문서 형태의 식물검 역증명서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는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 고 있다. 또한 같은 증명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으로 활발히 협 의되고 있다. 현행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사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본의 분실·파손· 도착지연으로 인한 통관 지연, 원본 미보완 시 폐기·반송 처분으로 인한 민원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 위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농 손실보상 법적근거 명확화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식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임차농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을 단순히 ‘손실을 받은 자’라고 규정 하고 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 외에 임차농이 손실 을 보상받는 자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법률 해석 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했다. 이 외에도 수입식물의 실험실 정밀검역에 대해서 만 검역수수료를 부과하고 우편물 외에 택배를 통한 식물류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을 감안해 탁송품 운송업자에게도 식물검역대 상품을 검역기관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행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대해 설명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 극 청취하고 시행에 필요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