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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신품종 보호등록 권리거래 ‘온라인’으로 쉽게!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권 e-거래마당’ 개설

국립종자원이 최근 국내에서 육성한 식물보호 품종의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거래창구인 ‘PVP(Planet Variety Protection, 식물품종보호) e-거래마당’을 개설했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품종보호권의 권리 이전 등을 통해 상업화 촉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7위의 품종보호 출원국가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5,000여품종이 보호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은 4,000여건에 이른다.




품종보호권 상업화 촉지 기대
PVP e-거래마당은 국내에서 육성돼 보호 등록된 품종의 특성과 사진 자료는 물론 보호권자가 제시한 거래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호품종을 실시(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입·전시)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보호권자를 연결하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해당 서비스는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의 ‘PVP e-거래마당’ 메뉴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재 200여 작물, 4,000여 품종에 대한 정보를 이곳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품종보호권 이전이나 실시권 설정등록 사례도 ‘PVP e-거래마당’에서 함께 제공한다. 품종보호권의 이전, 실시권 설정등록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종자원(054-912-0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가 아닌 사람이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립종자원장은 “온라인 거래창구를 통해 국내육성 품종보호권의 거래 활성화로 신품종 육성이 더욱 촉진돼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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