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만9000여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2017년 6월 현재 4만9238대 등록)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20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축산차량에 식별 스티커 부착을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금번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식별 스티커는 차량 앞면 보조석 유리창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