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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한반도 덮치나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 생(生)가금 거래금지

제주도와 전북 군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되며 지난 겨울의 AI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조심스런 형국이다. 지난 62, 제주도 제주시 소재 뒷마당 토종닭(Backyard Poultry) 7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 됐다. 63일에는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제주서 AI 의심축 신고

제주도 제주시 소재 농가의 농장 신고에 따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실험실검사(PCR 검사) 결과, H5형의 유전자가 확인됐다. 현재, 농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이러스 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 중에 있다. 제주도는 AI 의심축 신고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 중에 있다.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 63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를 개최, “위기경보 단계조정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되었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 군산 소재 AI 의심농장 역학조사 실시

지난 63일 신고된 전북 군산 소재 AI 의심농장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부산 기장군 소재 가금 농장으로 상기 군산 소재 농장으로부터 오골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해당농장은 3개동에 토종닭오리 등 6000수를 사육하는 혼합농장이며, 전북 군산 AI 의심농가로부터 지난 527650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시의 간이진단 키트 검사결과는 양성(2)으로 나타났으며,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역학분석 결과, AI 전파 위험이 높게 나타난 경기도(남양주시안성시포천시파주시),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정읍시), 충청남도(계룡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홍성군), 충청북도(청주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서귀포시), 부산(기장군) 등 지자체는 관내 소규모 사육농가(100수 미만)의 도태수매를 통한 폐기 조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61일부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취약한 가금농장 2115개에 대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 500개조1030명을 투입해 1차 점검 중에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13일 발표한 AI구제역 개선대책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업 등록 대상을 10이하 소규모 농가도 포함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등의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1건도 없어

한편, AI 관련 획일적 살처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AI 등의 감염병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정부가 최근 6년간(2012~20175월말) AI 등의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건은 단 1건도 없었다. AI 등의 감염병에 체계·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예방적이라는 단순한 명목으로 획일적인 살처분을 실시하여, 수많은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AI 살처분 문제는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매번 특정 반경을 중심으로 살처분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방법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의 행정 편의적 살처분은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산란계와 종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116AI 첫 발생 이후 올해 213일까지 821개 농가에서 총 3314만 마리의 닭 · 오리 등이 살처분 된 가운데, 정부의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6년 만에 처음으로 뒤늦게 수립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15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연구병원을 기존 병원들 중 의무적으로 특화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지정 · 설립된 감염병연구병원은 전무한다는 점을 밝히며 감염병연구병원을 조속히 지정 · 설립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본격적인 AI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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