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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산물 안전성 높이고 농업인 안정적 소득지원 강화

농관원, GAP인증·PLS 시행 등 농산물안전 철벽수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태헌 원장이 안전농산물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안전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협업·소통·개방·공유를 기반으로 안전농산물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현장밀착형 안전관리 통해
안전농산물 공급

이를 위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부적합 다발 품목 및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여건을 반영해 상시 및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시군별 대상 농가수, 업체현황 등을 반영해 지역별 상향식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부적합 품목 상시관리 및 동·하절기, 명절 등 취약시기 등에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직거래 및 단체급식 확대에 따른 농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로컬푸드는 2016년 3047건에서 2017년 4500건으로, 학교급식은 2016년 3500건에서 2017년 4750건으로 확대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물 안전을 위해 국내 제조 및 유통 중인 사료에 대한 검사 및 검정 등 효율적인 품질관리 추진으로 사료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맞춤형 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통해
GAP인증 확산

▲현장 중심의 GAP컨설팅·교육 추진으로 보편적 확산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품목별 주산단지 GAP선도마을 육성 및 품목 다양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유통·소비 활성화 등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범위 확대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참여농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증대도 꾀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소규모 현장교육 상설화 및 사이버 교육 과정을 신설해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GAP농산물의 안정적 출하를 위한 판로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GAP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홈쇼핑 및 전용관 추가개설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한다. 언론홍보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내실화 등 다각적인 홍보 전개를 통해 GAP농산물 가치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GAP농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지원을 위해 대형유통사의 GAP 취급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PLS로 농산물안전성 높여
강화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로 식품 안전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농관원은 FTA 등으로 국내 미등록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PLS 도입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작물, 460여종의 농약에 대해 7600여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쌀 190건, 고추 210건, 사과 151건 등으로 주요품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많다. 그러나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PLS는 1, 2차로 나눠 시행된다. 1차로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2차로 2018년 12월에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작물보호제지침서 준수 등

농약 사용관행 바로잡아야
PLS 시행으로 허용물질 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코덱스·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콩’ 작물의 경우, 한국 기준이 미설정이고 코덱스 기준이 20ppm이면 기존 20ppm으로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0.01ppm으로 일괄 적용된다. 코덱스·한국 기준이 미설정인 ‘유자’는 국내 유사농산물 기준 작용으로 0.5ppm이 적용됐으나, 개정 후에는 0.01ppm 기준이 적용된다. ‘배추’도 코덱스·한국 기준이 미설정으로 개정 전에는 해당농약 최저기준을 적용해 0.5ppm이 적용됐으나, 개정 후에는 0.01ppm이 적용되는 것이다.


농관원은 PLS 도입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015년 검사결과를 강화된 기준 적용시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1.7%에서 6.0%로 3.53배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소면적 재배작물 등 해당 작물에 적용 가능한 농약등록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농관원은 “PLS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잘못된 농약 사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는 작물보호제지침서를 준수하고,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약 사용시 등록 작목 및 적용대상 확인,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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