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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의’는 해도 ‘떨’ 필요는 없다

작물보호제의 안전성을 보는 다양한 시각

‘안전한 작물보호제’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안전’이란 어떠한 성질을 말하는 것일까? 신문 등에 과거 DDT의 이야기가 실릴 때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 DDT…’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독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말하는 것일까?

오래 전, 모 신문은 ‘식염수를 마시고 사망한 소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구내염으로 아파하는 소녀에게 부모가 식염수로 양치를 시키자 더욱 괴로워했다. 그래서 엄하게 꾸짖으며 억지로 마시게 했더니, 염분의 농도가 짙어서 사망했다고 한다.

식염은 과연 ‘독성이 강한’ 것일까. 쉽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안전’이나 ‘독성’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먼저 작보제에 대해 약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작보제 안전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석적인 이야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주로 다뤄 보고자 한다.

안전성 관련, 작보제의 성질과 개념
작보제의 안전성을 그 성질에서 생각할 경우 어떤 성질이 과연 안전이라는 말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작보제의 독성은 포유동물(인간도 포함)에 대한 소위 급성독성과 만성독성 외에 작물과 어패류 등에 대한 나쁜 영향, 야생생물 등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나쁜 영향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 폭발성과 같은 성질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성질이 안전하지 않은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것들 중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문제를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4종으로 분류해 본다면 취급자에 대한 안전과 유용생물에 대한 안전, 식품에 잔류된 작보제의 안전성,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그것은 상기한 여러 가지의 성질이 일반적으로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취급자에 대한 강한 독성을 지닌 것이 식품에 잔류하기 쉽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과거 약제이지만, 오히려 DDT와 같이 잔류하기 쉬운 것이 취급자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것이다.

여담이지만 DDT는 작보제로서 보다는 위생해충 방제에 많이 사용되어 대청소 때 일본의 가정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또 직접 머리와 목덜미에 투여하거나 항공기로 도시의 상공에 살포하기도 하여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말라리아를 박멸하는데 DDT를 사용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둬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DDT는 수억명의 목숨을 구했을 뿐 한 사람도 죽이지는 않았다고 WHO의 사무국장이 말했다.

DDT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 잔류성이다. 옛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살충제였으나 현재의 일본에서는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젊은이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되돌려서, 어류에 대해 독성이 강한 것은 포유류에 대해서는 독성이 비교적 약한 것이 많다. 필자는 나름대로 취급자에 대한 안전성(포유동물에 대한 급성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쥐에 대한 LD50치(반수치사약량)와 식품을 경유하여 섭취되는 작보제의 허용한계를 나타내는 1일섭취허용량(ADI)의 관계를 보았으나 전체적으로 상관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양자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애초 이들 수치의 상관관계는 무의미한 것이다.

언젠가 효력과 안전의 측면에서 ‘작보제는 벌레를 죽이기 때문에 독이다’, ‘아무리 저독성이라고 해도 벌레가 죽지 않으면 작보제가 되지 않고, 벌레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농업과 작보제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솔직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까?

많은 살충제 중 벌레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해도, 포유류에 대해서는 반대로 독성이 낮은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벌레에 대해서도 벌레의 종류에 따라 약을 선택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은 작보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물론, 살충제가 아닌 농약은 벌레에 효과가 없다. 벌레에도 사람에도 강하게 작용하는 물질은 우리들의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러한 물질은 작보제가 될 수 없다. 벌레는 강력하게 죽이지만 사람과 가축에는 안전한 것을 뽑아서 작보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물과 잡초를 모두 말려 죽인다면 그것 또한 작보제가 될 수 없다. 잡초는 말려 죽여도 작물에는 나쁜 영향이 없어야 작보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유동물을 죽이는 약만이 인간에게 위험한 것이다.

다소 여담도 있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4종류로 나눈 안전에 관계된 성질은 각각 아주 다른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 혼동하기 쉽고, 살포작업 중에 중독된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그런 위험한 물질을 살포한 농산물을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작보제 안전성과 잔류량의 안전성
잔류작보제의 안전성은 작보제 안전성의 일부이긴 하나 표현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표제를 달아 보았다.

전술한 취급자에 대한 안전과 유용생물에 대한 안전, 식품에 잔류된 작보제의 안전성과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등은 본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즉, 취급자에 대한 안전과 유용생물에 대한 안전은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로서 현실에 존재하고, 그 원인이나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어장에서 물고기가 뜬다-전날 상류 쪽의 논에서 제초제를 살포했다-그날 밤 꽤 많은 비가 내렸다-식으로 인과관계가 비약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식품에 잔류된 작보제의 안전성과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등의 경우는, 사용방법상 한두 번 조금 틀렸더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식품에 잔류해 있느냐 아니냐는 인간의 오감(五感)으로도 알 수 없다.

작보제가 잔류되어 있는 식품은 먹어도 그것으로 인한 복통이나 현기증 외의 이상은 느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식품을 섭취하는 즉시 신체에 이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잔류시키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미량의 잔류작보제를 함유한 식품을 계속 먹는다면 몇 년 후, 즉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건강이 침식당하는 일은 없을까,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은 없을 것인가 하는 불안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은 어떤 특정한 지역과 사람에게만 피해가 나타나는, 취급자에 대한 안전과 유용생물에 대한 안전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만약 나쁜 영향이 나타난다면 이미 시기가 늦은 것이고, 인류의 멸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작보제와 식량의 전 세계적인 시장규모, 사람들의 국제교류, 세계 각국의 작보제 실태 등을 보더라도 전 인류는 공동운명체이며 한 나라만의 사용규제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각종 안전에 대해 더 한층 상세하게 살펴보자.

사용 시 취급자에 대한 안전
취급자에 대한 안전이란 말할 것도 없이 농업인 등이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사고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왜 그런 위험한 작보제를 사용토록 했는가 하고 그 농약에 대한 비난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각종 사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의 부주의가 비난받게 되지만 왠지 작보제의 경우는 작보제가 나쁜 것처럼 이야기 된다. 더욱이 그 약제도 몇 년씩 사용되어온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한데 말이다.

어느 해를 막론하고 그해에 작보제를 사용한 사람 수에 비교하면, 중독된 사람의 수는 극히 적다. 또 중독된 당사자도 중독사고 전까지의 살포작업에서는 어째서 중독되지 않았을까. 결국 어떤 무리나 부주의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한 상당히 불행한 우연이 몇 개 중복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만약 그 작보제의 성질자체가 위험하여 일반적인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사용한다 해도 사용한 사람 대부분이 중독될 듯한 것은 작보제로 등록되었을 리가 없다. 사람과 가축에 대한 급성독성을 규제하기 위해 작보제는 독성별(Ⅰ급, Ⅱ급, Ⅲ급, Ⅳ급)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작보제의 저독성화를 지도, 추진한 까닭에 이 같은 작보제의 저독성화가 중독 사고를 감소시켜온 커다란 요인이라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사고가 Ⅰ급과 Ⅱ급 약제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사용에 익숙하다고 방심하는 경우에야말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화제는 다르지만 자살, 타살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일어난 것이 사고이며,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는 사건이다. 마치 작보제가 사건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작보제에 의한 자살자가 전체 자살자에 비해 적은 수치임을 볼 때, 만약 작보제를 전혀 생산하지 않아도 자살자의 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유용생물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취급자에 대한 안전의 경우와 대체로 같은 생각이라 생략한다.

식품에 잔류한 작보제의 안전성
이 문제는 소비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니까 좀더 상세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사고 또는 사건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며 전 인류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61년 FAO와 WHO의 합동회의에서 세계의 전문가들이 식품에 잔류한 작보제가 인체에 절대로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인식하에,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결정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각국은 작보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이후 국제적인 긴밀한 협조 속에 세계의 영재들을 모아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 차차 해설해 가겠다.
식품 중 잔류작보제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통된 대응방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먼저 실험동물에게 일정량의 약제를 장기간(쥐, 새앙쥐에게는 일생에 대부분의 기간) 매일 섭취시켜 혈액과 생리기능 및 신체조직 등을 과학적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이때 일생동안 매일 섭취시켜도 동물에게 조금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의 양을 구한다.

이것을 최대무작용량(NOEL)이라고 부른다. 덧붙여서, 이러한 시험에서는 한 가지 약제에 800마리 정도의 쥐를 동시에 시험하지만, 현미경 등으로 조사하는 조직의 수가 1마리당 50개정도이기 때문에 한 약제시험에서 검사되는 조직의 수는 4만개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 시험이 시작되어 최종결과가 집약될 때까지는 3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다음에 최대무작용량을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그 양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개 가장 세밀한 동물시험에서 나온 최대무작용량에 최저 100의 안전계수(최대 무작용량의 100분의 1을 택한다)를 감안하여 인간에 대한 안전한 양이 정해진다.

이것을 인체 1일섭취허용량(ADI)이라고 한다. ADI는 체중 1㎏당의 허용량을 mg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잔류기준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WHO와 FAO의 전문가가 많은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세계 각국에서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ADI에 체중 50㎏(외국에서는 60㎏을 사용)을 곱한 후 그 농약이 사용된 작물로 만든 식품 양을 사람의 하루 식사량으로 나누면 만성독성 면에서 허용되는 식품 중 잔류한계농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잔류한계 농도까지 존재하고 있어도 일생동안 나쁜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는 양이지만 실제로 잔류기준을 결정할 때는 잔류한계 농도보다도 낮게 결정되고 있다.

잔류기준은 잔류실태 등의 조사 성적 등을 참고로 하여 극히 낮은 값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정방식이다. 이 점이 각국의 잔류기준에 차이가 있는 한 원인이다.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잔류기준(식품위생법)과 등록보류기준(농약관리법)의 두 가지가 있으나 모두
동일한 개념, 같은 순서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법적으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동일하다고 간주해도 좋다.

이와 같은 잔류기준과 등록보류 기준을 넘지 않는 농약의 사용방법으로서 사용시기(수확 전 사용금지기간)와 사용횟수 등이 정해져 있다. 이 경우도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의 잔류량을 고려하여 여유를 갖고 정해졌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라도 한번쯤은 실수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인류의 건강과 미래에 조금이라도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기준량에는 나름대로 여유를 두고 있다.

개개의 농산물에 있어서 잔류농약을 분석해 본다면, 잔류량이 많은 것이 있으면 적은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특정식품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을 먹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1주일분의 식사량을 정하여 그 재료를 전부 혼합하여 분석한 후 검출되는 농약을 1일 분량으로 환산하여 전술한 ADI보다 매우 낮은 값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사용기준을 약간 지키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시 말해 모든 관계자가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사용기준을 위반한다면 안전계수 등을 어떤 수준에서 정해야 할지 곤혹스러우며 동시에 작보제를 쓰기 어려운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작보제 안전사용 이전의 문제이다. ‘사용방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으나 안전사용기준 내에서는 방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사용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작보제는 위험하므로 무작보제 재배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무작보제로 재배될 수 있는 것이 안전사용기준을 지키고는 재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가.

작보제의 장기적 영향은 흡수 경로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농업인에게 있어서는 일반인에 비해 노출되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필요한 방제복 착용과 사용 후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박학순 한국작물보호협회 교육홍보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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