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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기본권, 국가가 책임진다!

농특위, 제1차 먹거리기본권 보장 TF 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4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먹거리기본권 보장 TF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TF는 먹거리를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주기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 총 15명이 참석하여 TF 운영계획과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실태 점검 및 개선과제 도출,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사업 발굴, △「먹거리기본법」 제정 지원 등이다.

 

특히 전국 174개 지자체에서 수립·운영 중인 지역먹거리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고,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먹거리 돌봄 정책을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먹거리 보장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전문가, 국회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 농특위원장은 “먹거리기본권은 단순한 식량 공급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이 연계된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특위는 향후 권역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고, 정부의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먹거리기본권 보장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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