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별도 기준(pH 5.0~8.5)을 신설했다.
제주 지역에서도 특이 특성을 보이는 토양통 3개(가파, 온평, 대흘)의 최근 3년간 산성도는 평균 7.9로 제주 일반 토양(5.8)보다 1.3배 높지만, 그동안 같은 기준(pH 5.0~7.5)이 적용됐다.
이번 별도 기준 마련으로 그동안 일반 토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가 토양 특성에 맞는 비료 사용과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지침을 토대로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2026년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을 신청한 경영체가 소유한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 농경지 9만 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양 산성도(pH),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등을 분석해 3개 항목 이상 기준에 적합하면 ‘적합’ 그 외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027년 2차 점검에서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불금 10%가 감액된다.
아울러 2월 23일부터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공익직불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절차를 교육하고, 4~6월에는 지난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부적합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적정 사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고종민 식량산업기술팀장은 “공익직불제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농업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현실화에 노력하겠다.”라며 “비료 적정 사용 유도, 탄소중립 농업 정책 뒷받침을 위해 이행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