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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방제기,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된다

농식품부 고시로 농업기계 검정 기준 개정, 압력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약제 사용량 절감과 방제 효율 향상 기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이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라 농업용 방제기의 구조 기준과 안전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방제기 사용 편의성과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농업용 방제기에 장착되는 펌프에는 압력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정상 작동압력을 초과할 경우, 경고 표시가 작동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아날로그 게이지의 경우에는 적색 표기를, 디지털 장비의 경우에는 청각 또는 시각 경고 신호가 발생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자는 작물의 품종이나 생육단계, 농법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보다 정확하게 약제 살포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약제 사용량 절감과 방제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근 농진원장은 “이번 검정 기준 개정은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한층 높이려는 조치”라며, “현장 중심의 기술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농업기계 품질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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